이통 3사, 736만 가입자에 '데이터 쿠폰' 보상

공정위, 잠정 동의 의결안 마련...'무제한' 표현도 신중

방송/통신입력 :2016/03/17 16:03

이동통신 3사가 ‘무제한 요금제’ 부당광고에 대한 잠정 피해보상 계획과, 예방 대책을 내놨다.

과금된 음성, 문자, 데이터를 소비자들에 보상해 주고, 또 광고 표시에 있어서도 제한된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7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와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해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내달 26일까지 40일 간 의견수렴을 거친 후, 전원회의에서 최종 동의의결 여부 및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2014년 10월부터 이통사들이 특정 LTE 요금제와 관련한 데이터, 음성 또는 문자 무제한 이라는 표현이 위법한지를 조사했다. 이에 대해, 이통 3사는 지난해 10월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이를 공정위가 수용하면서 동의의결 절차가 진행중이다.

■과금액 환불, 부가 영상 통화 추가 제공

이통 3사는 데이터 무제한으로 광고된 각 요금제에 광고시점부터 동의의결 신청일까지 가입한 이력이 있는 약 736만 명에 LTE 데이터 쿠폰을 제공한다.

다만 특정한 보상대상 요금제에 가입했다가 다른 보상 요금제로 변경한 경우, 중복 보상은 하지 않는다. 데이터 제공량은 광고기간 가입자는 2GB, 광고기간 이후 가입자는 1GB다.

LTE 데이터 쿠폰 가격을 기준으로 가치를 환산하면 약 1309억 원 에 달한다. 소자들은 제공받은 쿠폰을 15일 이내에 등록한 뒤 3개월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등록기간 내에 제3자에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SKT와 KT는 음성 문자 무제한으로 광고된 각 요금제 이용자 중 광고시점부터 동의의결 신청일까지 사용한도 초과를 이유로 과금된 경험이 있는 이용자에게 추가 과금된 금액 전부를 환불할 예정이다.

하지만 SKT는 음성 사용한도 초과에 대해, LG U+는 음성 문자 사용한도 초과에 대해 과금한 사례가 없다.

환불 대상자 중 현재 가입자에게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요금차감 등의 방법으로 환불하고, 통신사를 해지(또는 변경)한 가입자에게는 신청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받아 환불함.

KT Y24요금제

이통사는 환불신청 기간 동안 자신의 홈페이지에 환불 범위 및 방법 등의 정보를 게시하고 보상 신청 페이지를 개설할 예정이다.

KT 유무선 완전무한 요금제의 경우, 광고는 2013년 4월23일부터 시작 했으나, 음성 문자 초과 사용량에 대한 과금을 시행키로 한 날인 2014년8월1일부터 보상기간을 설정했다.

또 스팸 등 상업적, 불법적 사용자는 환불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택배, 콜택시, 대리운전 등 생계형 다량이용자는 환불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이통3사는 음성 무제한으로 광고된 각 요금제에 광고시점부터 동의의결 신청일까지 가입한 이력이 있는 이용자 전체(약 2천508만 명)를 대상으로 부가, 영상 통화 서비스를 추가 제공한다. 부가통화란 전국 대표번호 서비스(1644, 1588 등), 착신과금 서비스(080), 개인번호 서비스(050 등) 등을 뜻한다.

제공되는 통화량은 광고기간 가입자는 60분, 광고기간 이후 가입자는 30분으로 책정됐다.

초과사용 시 부과되는 요금(1초당 평균 2.4원)을 기준으로 가치를 환산하면 1천362억원 상당이다.

소비자는 제공받은 영상, 부가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다.( LG U+의 경우 3개월 간 매월 20분 또는 10분씩 분할 제공).

■광고 표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이통 3사는 향후 요금제 등과 관련된 광고를 할 때 사용한도가 존재하거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문자에 대해서는 ‘무제한’이라는 표현의 사용을 중지하기로 했다.

또 데이터나 음성의 사용한도나 제한사항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시하기로 했다. 단 이 때 ‘무제한’ 표현 자체는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요금제에 가입하거나 요금제를 변경할 때 요금제별 데이터, 음성, 문자 등의 사용한도와 제한조건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요금제의 사용조건 및 제한사항은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팝업페이지(7일 간)와 배너(1개월 간)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지할 예정이다.

■요금제 정보 제공 강화

이통 3사는 소비자에게 요금제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리점, 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가 요금제 가입 변경 시 해당 요금제에 대한 상세한 안내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문자 사용한도를 초과한 경우, 스팸 등 불법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님을 증빙하면 과금 없이 문자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SMS로 고지하기로 했다.

■통신사 변경 소비자 보상

이통 3사는 통신사를 변경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통신사에 신청하면 현재 가입한 통신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가입한 통신사에서 동일한 서비스(데이터 또는 부가 영상 통화)에 대해 보상을 이미 받은 경우 중복 보상은 없다.

여기에 해당되는 소비자들은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상 신청을 하면 데이터 쿠폰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통신사 변경 후 6개월이 넘은 소비자는 청구서 등을 제출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이통 3사는 보상과정에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각 사별로 피해구제 관련 전담조직을 구성, 운영(필요시 3사 합동 TF 구성)키로 했다.

■이행계획 및 이행점검 방안

이동통신 3사는 의견수렴을 거친 후 전원회의에서 최종 동의의결 여부 및 내용이 확정되면, 시정방안별로 동의의결서 정본 송달 후 1개월 또는 2개월 이내에 시정방안을 이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동의의결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1일당 2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공정위는18일부터 40일 간 잠정 동의의결안에 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잠정 동의의결안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이해관계인 누구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방법은 서면 또는 전자우편(chi0222@korea.kr)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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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기간 중 검찰과의 협의 및 관계 행정기관(미래부, 방통위 등)과의 의견수렴도 진행할 계획이다.

최종 동의의결안은 의견 수렴 절차 종료 후 의견 수렴 내용 등을 종합해, 14일 이내에 공정위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