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FCC, '데이터 상한제와 전쟁' 나섰다

차너-타임워너 케이블 합병 승인 조건에 명기

방송/통신입력 :2016/04/26 09:58    수정: 2016/04/26 10:04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데이터 상한제와의 전쟁’에 본격 나섰다. 차터와 타임워너 케이블 간의 초대형 합병 승인 조건 중 하나로 명기하면서 여론 몰이에 나섰다.

톰 휠러 FCC 위원장이 차터의 타임워너 케이블 인수를 승인하기로 했다고 더버지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25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이로써 시장 3위업체 차터의 과감한 반란이 성공하게 됐다.

차터는 가입자 2천400만 명을 확보하면서 시장 1위업체 컴캐스트를 바짝 위협하게 됐다.

컴캐스트와 합병이 무산된 타임워너 케이블이 차터 품에 안기게 됐다. [사진=씨넷]

하지만 톰 휠러 위원장은 합병을 승인하는 대신 몇 가지 조건을 부과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데이터 상한제 금지’라고 더버지가 전했다.

더버지에 따르면 톰 휠러 FCC 위원장은 합병 승인 대가로 향후 7년 동안 ‘데이터 상한제’를 금지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데이터 상한제란 일정 데이터를 초과할 경우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톰 휠러 위원장은 이날 “차터에 대해 향후 7년 동안 준수해야 할 몇 가지 조건을 제안했다”면서 “4명의 다른 위원들이 그 조건을 승인할 경우 200만 명의 추가 고객들이 고속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고 LA타임스가 전했다.

톰 휠러 FCC 위원장. (사진=씨넷)

현재 미국에선 컴캐스트, AT&T 등이 250GB를 기준으로 데이터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FCC는 컴캐스트에 대해서는 데이터 상한제를 강제할 수 없다. 대신 합병 승인이 절실한 차터에 대해 먼저 규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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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가 초대형 합병 승인 대가로 소비자 이익 침해 요인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망중립성 공방 당시에도 합병 승인이란 기회를 활용한 적 있다.

더버지에 따르면 FCC는 미국 최대 케이블업체 컴캐스트가 NBC유니버셜을 인수할 당시 인가 조건 중 하나로 망중립성 준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컴캐스트는 2018년까지 장뭉립성 가이드라인을 제출한 적 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