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왜 구글을 견제하는 걸까?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가 유럽연합진행위원회(EC)의 구글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했다고 보도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EC는 지난 해 4월15일부터 구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왔다. EC는 EU의 행정부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반독점을 비롯한 각종 규제 업무도 과장하고 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집행위원이 지난 해 구글을 제소할 당시 검색 시장의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해 경쟁 쇼핑업체들에게 불이익을 줬는지 여부가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더 큰 관심이 쏠리는 건 안드로이드 관련 부분이다.
■ 구글 앱 우선 탑재 강제 등이 쟁점
당시 EC가 밝힌 구글의 안드로이드 불공정 혐의는 크게 세 가지였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안드로이드 사용 대가로 구글 앱을 우선 탑재하도록 강제했는 지 여부다. 구글이 경쟁 앱이나 서비스의 시장 접근을 방해한 혐의가 입증될 경우 반독점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두번째 혐의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포크(Android forks)’란 변종 안드로이드에 대해 불이익을 가했는 지 여부다. 안드로이드 포크란 아마존처럼 최소한의 소스코드만 활용해 자체 구축한 것을 의미한다. 포크 버전은 안드로이드 마켓을 비롯한 구글 핵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구글이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를 묶음 제공하면서 경쟁 앱을 차별했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이었다.
구글 안드로이드는 흔히 오픈소스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론 그냥 가져다 쓸 수 있다. 실제로 아마존은 안드로이드 기본 코드를 활용해 킨들 파이어 태블릿을 만들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구글이 안드로이드 때문에 반독점 조사를 받는 상황이 선뜻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보면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안드로이드란 명칭을 쓰기 위해선 구글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아마존처럼 자체 생태계를 구축한 곳이 아니라면 ‘안드로이드’란 명칭이 없을 경우엔 경쟁력을 갖기 힘들다.
그런데 안드로이드란 명칭을 쓰기 위해선 구글의 요구 사항을 꽤 많이 수용해야 한다. 지난 2014년 2월 공개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판매협약(MADA)’엔 이런 내용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엇다.
■ 2010년 이후 계속 공방…작년 4월 정식 제소
삼성, HTC가 구글과 체결한 이 계약서에는 일단 안드로이드를 쓰는 대가로 구글 앱을 사전 탑재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물론 검색 엔진도 구글 제품을 쓰도록 돼 있었다.
구글 플레이와 검색 앱은 반드시 홈 화면에 표출해야 한다. 그 뿐 아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넘길 때마다 구글 앱이 최소한 하나씩 표출해야 하는 의무도 있었다.
당시 이 같은 소식을 전했던 월스트리트저널은 “안드로이드는 오픈 생태계라는 구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꼬집었을 정도였다. EC가 지난 1년 동안 조사한 것도 바로 이런 부분이었다.
유럽에서 구글이 반독점 혐의를 처음 받게 된 것은 지난 2010년 2월이었다. 처음엔 영국 가격 비교 사이트인 파운뎀과 독일 쇼핑 사이트 차오 빙 등의 제소로 시작됐다. 구글이 검식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반독점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핵심 골자였다.
하지만 기술 발전으로 인해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초점이 바뀌었다. 검색 보다는 안드로이드 생태계 쪽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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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에선 독점금지법을 위반할 경우 매출의 10%까지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해 구글의 관련 부문 매출은 745억 달러였다. 따라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엔 최대 74억5천만 달러까지 벌금 철퇴를 맞을 수도 있다.
과연 EC는 어떤 결론을 내릴까? 10년 전 MS에게 내렸던 강력한 제재를 구글에게도 적용할까? EC의 구글 제재안 관련 발표는 이번 주 IT 업계 최대 쟁점 사항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