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부터 지난 달까지 5천624건을 요구받았다. 그런데 고객들한테 알리지도 못하게 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뿔났다. 연방정부의 연이은 고객 정보 공개 요청 때문이다. 급기야 소송을 제기했다. 고객 정보를 요구해놓고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건 부당하다는 게 소송 이유다.
더버지를 비롯한 외신들에 따르면 MS는 18일(현지 시각) 본사가 있는 워싱턴주 시애틀의 워싱턴 지역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소송 상대는 미국 최고 법 집행기관인 법무부다.
클라우드에 저장돼 있는 고객 정보를 수색하거나 감시해놓고선 해당 기업엔 그 사실에 대해 함구하도록 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게 소송 이유.
MS는 이날 접수한 소장에서 “정부가 이메일을 읽기 위한 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면 고객도 그 사실을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MS는 또 “우리도 고객들에게 알릴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 "수색 허용하고 함구하게 하는 건 수정헌법 4조 위반"
이날 MS가 문제 삼은 건 전자커뮤니케이션 프라이버시법(ECPA) 2705조 b항이다. 이 조항이 정부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부여해줌으로써 불법수색 등을 금지한 미국 수정헌법 제4조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한 마디로 위헌 소지가 있는 법이란 얘기다.
관련기사
- MS “두려워 말고, AI와 대화하라”2016.04.15
- 아이폰 뚫은 FBI, 애플에 방법 알려줄까2016.04.15
- 애플 또 강수…'아이폰 백도어' 정식 제소2016.04.15
- 강경한 애플…"아이폰 만능키 안돼"2016.04.15
미국 수정헌법 4조는 “불합리한 압수와 수색에 대해 신체, 주거, 서류, 물건을 확보할 국민의 권리는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선서나 확약에 의해 상당하다고 인정해 수색 장소와 압수할 물건, 구속할 사람을 특정한 경우 외에는 수색 영장이 발부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소송을 제기한 MS는 구체적인 권리 침해 수치까지 공개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MS는 이날 소장에서 “최근 18개월 동안 ECPA에 따라 총 5천624건의 공개 명령을 받았다"면서 "그런데 그 중 2천576건에 대해선 그런 요청을 받은 사실을 알리는 것조차 금지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