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뿔났다…"비밀수색 남용" 법무부 제소

"18개월새 5천624건 수색…절반 고객통보 금지령"

컴퓨팅입력 :2016/04/15 10:27    수정: 2016/04/15 11:31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2014년 9월부터 지난 달까지 5천624건을 요구받았다. 그런데 고객들한테 알리지도 못하게 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뿔났다. 연방정부의 연이은 고객 정보 공개 요청 때문이다. 급기야 소송을 제기했다. 고객 정보를 요구해놓고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건 부당하다는 게 소송 이유다.

더버지를 비롯한 외신들에 따르면 MS는 18일(현지 시각) 본사가 있는 워싱턴주 시애틀의 워싱턴 지역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소송 상대는 미국 최고 법 집행기관인 법무부다.

클라우드에 저장돼 있는 고객 정보를 수색하거나 감시해놓고선 해당 기업엔 그 사실에 대해 함구하도록 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게 소송 이유.

사티아 나델라 MS CEO

MS는 이날 접수한 소장에서 “정부가 이메일을 읽기 위한 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면 고객도 그 사실을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MS는 또 “우리도 고객들에게 알릴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 "수색 허용하고 함구하게 하는 건 수정헌법 4조 위반"

이날 MS가 문제 삼은 건 전자커뮤니케이션 프라이버시법(ECPA) 2705조 b항이다. 이 조항이 정부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부여해줌으로써 불법수색 등을 금지한 미국 수정헌법 제4조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한 마디로 위헌 소지가 있는 법이란 얘기다.

관련기사

미국 수정헌법 4조는 “불합리한 압수와 수색에 대해 신체, 주거, 서류, 물건을 확보할 국민의 권리는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선서나 확약에 의해 상당하다고 인정해 수색 장소와 압수할 물건, 구속할 사람을 특정한 경우 외에는 수색 영장이 발부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소송을 제기한 MS는 구체적인 권리 침해 수치까지 공개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MS는 이날 소장에서 “최근 18개월 동안 ECPA에 따라 총 5천624건의 공개 명령을 받았다"면서 "그런데 그 중 2천576건에 대해선 그런 요청을 받은 사실을 알리는 것조차 금지됐다”고 강조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