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CMB에 본안소송 예고

방송/통신입력 :2016/03/23 18:09

지상파 방송사는 CMB를 상대로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본안소송으로 다시 법원의 판결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지상파 방송프로그램을 재송신하고 있던 CMB를 상대로 지상파3사가 낸 ‘재송신 관련 방송 상품의 신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지상파 방송 측은 가처분 소송에 대해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결이 나자, 더 이상의 가처분 소송은 중단하고 CMB의 행위로 인해 받은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본안 소송에 돌입할 계획이다.

한국방송협회 측 관계자는“재송신에 따르는 권리의 보전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일관된 판단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향후 손해에 관한 본안 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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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케이블 TV 진영이 이번 가처분 소송 기각을 과대해석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사업자들 간의 성실한 교섭을 통해 합의를 이뤄 해결하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법원의 판단 취지는 이해한다”며 “CMB는 이러한 결과를 과대 포장하여 향후 재송신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