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 M&A 심사 일정 늦어지나

미래부 "공정위 결과 본 뒤 심사위 구성"

방송/통신입력 :2016/03/23 12:16    수정: 2016/03/23 12:26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심사 결론이 당초 예상보다 더 늦춰질 것으로 점쳐진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가 늦어지면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간 인수합병 심사가 당초 예정보다 지체되고 있다. 경쟁제한성 등을 판단할 공정위의 판단이 늦춰지면서, 합병인가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심사를 맡게될 전문위원회와 자문단도 구성하지 못한 상황이다.

사전동의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도 미래부 사전동의를 위한 심사위원단 구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면서 빨라야 다음주에나 정식 구성될 전망이다.

미래부는 22일 SK텔레콤-CJ헬로비전 합병심사와 관련한 설명회를 갖고, 합병 심사의 주요 내용과 일정 등을 공개했다.

지난 22일 미래부에서 열린 SK텔레콤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 관련 기자단 설명회.

현재 미래부는 지난해 12월 SK텔레콤이 인수합병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4개월여 동안 쟁점별 이해당사자간 의견청취와 자료 보정을 진행중이다. 자료 보정 기한은 이달 말까지로 돼 있다.

그러나 미래부는 현재 경쟁제한성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공정위의 판단이 늦어지면서, 본격적인 기업결합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 및 자문단 구성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위는 현재 기업결합과 관련한 신청서를 토대로 의견청취와 자료보정 등을 진행하고 막바지 의견조율 작업을 진행중이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이달 중이나 늦어도 내달 중순에는 공정위가 심사 결과를 미래부에 전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만간 심사보고서가 나오고, 내달 20일경에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기업결합심사 결과가 발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래부는 공정위로부터 기업결합 심사 결과를 받은 이후에나 심사위원회(방송)와 자문단(통신)을 꾸린다는 계획이다. 인수합병 절차상, 공정위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심사 절차 진행이 사실상 어렵다는 게 미래부의 판단이다.

미래부는 방송 분야 심사위원회를 방송, 법률, 경제, 소비자 등 각계 전문가 8~10인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통신 자문단은 법, 경제, 회계, 기술 분야 10인 내외의 전문가를 참여시킬 방침이다. 심사 및 자문 결과는 미래부 장관이 최종 결정을 내린다.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과의 인수합병 기일을 4월1일로 정했지만, 현재까지의 심사 일정상 물리적으로 4월1일 이전 심사 결론은 불가능한 상태다.

미래부가 공정위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심사위원회와 자문단 심사를 끝내게 되면, 미래부는 방통위의 사전동의 요구도 거쳐야 한다. 방송쪽 인허가 4건 중 1건(케이블TV 사업자 합병 건)에 대한 방통위 사전동의가 필요하다.

방통위는 미래부로부터 사전동의 요청 받으면, 꾸려진 본심사위원회에서 35일간 자료 검토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전동의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갖고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 합병과 관련한 기본 계획과 심사단 구성과 관련한 안건을 의결했다. 단, 최종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어 추후 방통위 상임위원 회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 달 미래부 주최로 열린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전문가 토론회.

미래부 송재성 통신정책국 통신경쟁정책과장은 “현재는 법정 심사 기한 60일을 넘긴 상태로, 이는 공정위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면서도 “가능한 빨리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기한을 언제까지로 하겠다고 확정 짓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래부는 이번 인수합병이 통신과 방송 기업간 결합이라는 점에서, 다른 M&A 인가 절차때와는 달리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래부 손지윤 방송진흥정책국 뉴미디어정책과장은 “통신 쪽은 방통위 사전동의가 없는 반면, 방송 쪽은 사전동의가 필요해 더 많은 일정 소요가 예상된다. 현재로써는 가늠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면서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가 완료된 뒤 심사위원회가 꾸려지게 되면 통상 약 일주일 내의 합숙을 통해 심사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래부는 SK텔레콤 CJ헬로비전 인수합병과 관련해 심사위원회와 자문단의 심사를 도울 목적으로 심사주안점(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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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안에는 ▲결합시장에서의 방송-통신 지배력 전이 등 상호 시장에 미치는 영향 ▲요금 인상 가능성 ▲프로그램 콘텐츠 사용료 배분계획 및 정산방식의 합리성 ▲조직개편 방안 ▲IPTV와 케이블TV의 동반 성장 적정성 ▲기존 인허가 시 사업계획 및 부과조건 이행여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미래부가 제시한 심사주안점은 심사위원회나 자문단 심사에 참고하도록 마련한 것으로,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만 채택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