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직원, CJ헬로비전 주총 무효소송…왜?

CJ헬로비전 “적법하게 진행…현명한 법원 판단 기대”

방송/통신입력 :2016/03/08 13:21

KT가 지난 달 열린 CJ헬로비전 임시주주총회에 대한 주주 제소 건을 공개하며, 또 한 번 위법성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CJ헬로비전 측은 지난 주주총회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 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했다.

KT는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이 지난 달 26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양사 간 합병을 결의한 것에 대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이 제기됐다고 8일 밝혔다. 소장은 CJ헬로비전 주주인 KT 직원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CJ헬로비전은 지난 임시 주총에서 발행주식의 73.06%의 지지를 얻어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 승인안을 통과시켰다. 참여한 주주 수 기준으로는 97.15%가 양사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하지만 KT는 판례를 볼 때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게 산정된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평의 원칙에 반해 무효라는 입장이다. 합병의 요건, 방법 등을 규정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위반이기 때문에 주주총회 결의 또한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또 KT는 CJ헬로비전 주총은 ‘경영권의 실질적 지배자가 정부의 주식인수 승인 없이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 방송법(제15조의2 제3항)에도 저촉된다는 주장이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의 실질적 지배자가 됨에도 정부의 인수합병 승인이 나기 전 의결권을 행사해 합병을 승인하도록 했다는 것.

이에 CJ헬로비전 측은 “합병 비율은 외부 회계법인이 증권거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산정했다”면서 “유관기관의 승인을 전제로 한 합병 주총도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 및 그 주주들이 자의적이고 사업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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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합병인가 당국인 미래창조과학부도 지난 CJ헬로비전 주총과 관련해 상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내놓은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상법상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입장에도 KT가 법정 싸움으로까지 확대하려는 전략을 펴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통해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과 관련한 정부의 인허가 심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