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 합병주총 당일, 또 위법성 공방

"인가전 합병의결 법 위반" VS "문제없어"

방송/통신입력 :2016/02/26 09:26    수정: 2016/02/26 09:36

CJ헬로비전이 26일 SK텔레콤과 인수합병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가운데, 주총의 적법성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KT와 LG유플러스 등 경쟁사들은 주총이 시작되는 아침에 성명서를 내고 정부 인허가 승인 이전에 열리는 이번 주주총회가 현행법 위반이라고 재차 공격했고, 이에 맞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경쟁사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주총이 적법하게 개최됐다고 경쟁사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26일 CJ헬로비전이 정부 인허가 승인 이전에 주총을 여는 것이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등현행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고, 정부 심사에 영향을 주는 행위라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CJ헬로비전이 26일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 계약을 안건으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두 회사는 이번 인수합병으로 방송통신 시장이 황폐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시장 독점화로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할 것이란 주장이다.

특히 정부 인허가 전에 열리는 CJ헬로비전의 임시주주총회가 방송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고 공격했. 규정한 방송법(제15조의2 제3항)에는 경영권의 실질적 지배자가 정부의 주식인수 승인 없이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정부의 인허가 전에 CJ오쇼핑이 SK텔레콤의 의사대로 주총의결권을 행사해 합병을 승인하는 것이 여기에 위반된다는 주장이다. 또 정부 인가 전에 주식양수도 계약의 후속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제9항, ‘기간통신사업의 양수ㆍ합병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로 보면 이번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결의하는 것은 주식인수에 따른 후속조치에 해당하므로 해당 법을 위배한다고도 주장했다.

또한 양사는 CJ헬로비전이 주총을 열고 합병을 결의하는 것이 "정부 판단에 일종의 ‘압박’을 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의 인수합병 승인이 불확실한 가운데 주주나 채권자가 주식매수청구권이나 이의제기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상황이된 만큼 주주 이익이 훼손될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그러나 경쟁사들의 이같은 주장에 맞서 CJ헬로비전은 이날 주총이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CJ헬로비전측은 “SK텔레콤이 의결권에 영향력을 미쳤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CJ오쇼핑이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 자사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문제가 없다"면서 "또한 정부 인가가 되었을 경우 효력이 발생한다는 전제를 이미 공시로 알렸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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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CJ헬로비전은 주주손실에 대해서도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라도 매수청구권이 불리하면 사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고된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주주의 경우에는 회사와 추가 협의를 하거나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문제되지 않는다고 맞받아 쳤다.

합병인가 당국인 미래창조화학부는 CJ헬로비전 주총과 관련한 적법성 논란이 커지자, "상법상, 주총 개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