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C가 미국 법원을 통해 퓨어스토리지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EMC는 지난 2013년 11월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데이터스토리지시스템의 오류수정, 데이터중복제거, 읽기스케줄링, 작업기록 등 처리기능을 다룬 자사 특허 5건이 퓨어스토리지에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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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약 2년 4개월만인 지난 16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영국 더레지스터 등 외신들은 스토리지 업체 EMC가 퓨어스토리지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전했다.
델라웨어 연방배심원단은 EMC에서 퓨어스토리지에 침해당했다고 주장해 온 특허 3건 중 1건의 침해를 인정, 그에 따라 EMC가 1천400만달러 상당의 특허 사용료 손해를 입었다고 평결했다. 당초 EMC가 제시한 피해 규모는 8천300만달러였다.
더레지스터 보도에 따르면 EMC가 당초 침해를 주장한 특허는 5건이었는데 이게 3건으로 줄었다. 6,915,475번 특허는 EMC 스스로 철회했고 8,375,187번 특허 침해 주장은 법원의 약식판결(summary rule)로 불인정됐다. 이후 재판에서 유효했던 나머지 EMC 특허 3건 중 6,904,556번과 7,373,464번 특허는 배심원 평결에 따라 비침해 판정을 받았다. 최종적으로 중복제거 기술과 관련된 7,434,015번 특허 1건만이 배심원 평결을 통해 EMC에게 작은 승리를 안겨 줬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배심원의 평결이 퓨어스토리지의 영업활동에 영향을 주진 않는다. EMC는 법원에 자사 특허가 포함된 제품의 수입금지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퓨어스토리지는 이런 조치를 피하기 위해 해당 특허가 포함된 자사 제품의 변경을 시도할 수 있다.
[☞참조링크: Pure swats away EMC patent punch, mulls $14m verdict appeal]
[☞참조링크: EMC Wins Partial Patent Victory Against Pure Storage]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 온라인판 보도에 따르면 EMC는 재판 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크리시 굽타 EMC 수석부사장(SVP) 겸 법률고문은 "법원과 배심원단이 퓨어스토리지에 EMC의 인라인 데이터 중복제거 기술에 관련된 선구적 특허를 침해한 책임을 지웠다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는 퓨어스토리지든 다른 이들이 됐든 누군가의 무단 사용 행위로부터 EMC의 주요 지적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참조링크: EMC Scores Point in Patent Battle With Pure Storage]
그러나 퓨어스토리지가 순순히 EMC에 특허 로열티를 물진 않을 듯하다. 이 회사는 지난 15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EMC와의 소송 경과를 전하며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
스콧 피츠제럴드 퓨어스토리지 법률고문은 몇몇 EMC 특허의 침해 혐의를 없애 준 배심원 평결을 놓고 "우리 뜻과 다른 판결(ruling) 하나는 실망스럽지만, 재판에서 다퉜던 다수의 사실에 대한 우리의 시각에 동의했다는 점에 만족한다"면서 "이 사안은 사실과 법률 두 측면에서 우리 편이라 믿으며,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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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우리는 EMC에 어떤 로열티도 내지 않을 것이라 예상한다"며 "우리는 법정에서 우리가 침해했다는 EMC의 중복제거 특허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능의 대안을 준비해 뒀다"고 덧붙였다.
[☞참조링크: Litigation Upd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