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사내하청 정규직화 합의 타결...11년 만에 종지부

조합원 77.8% 찬성 가결...2017년까지 총 6천명 특별고용

디지털경제입력 :2016/03/17 20:35

정기수 기자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사내하청) 문제가 특별협의 타결에 따라 11년 만에 종결됐다.

현대차 울산하청지회는 17일 사내하도급 근로자 2천명 추가 특별고용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실시 결과 총원 679명 중 622명이 투표, 484명이 찬성(투표자 대비 77.81%)해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노사는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이미 두 차례 합의안을 마련한 바 있으나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을 넘기지 못해 부결된 바 있다. 현대차 전주공장과 아산공장 비정규직 노조는 2014년 정규직화 협상을 이미 타결해 이번 투표는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만 참여했다.

이번 잠정합의안 타결에 따라 현대차는 지난해까지 총 4천명의 사내하도급 근로자 특별고용을 완료한 데 이어 올해 1천200명, 내년 800명을 각각 추가 채용해 오는 2017년까지 총 6천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또 2018년부터는 정규직 인원 소요 발생시 하도급 인원을 일정 비율로 채용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노사 쌍방이 제기한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하며 해고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할 경우 해당 업체에 재입사토록 했다. 우수 기능인력 유치 차원에서 사내하도급 업체에서의 근무경력 인정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05년 사내 협력업체에서 근로하다 해고된 최모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불법파견 소송 이후 11년 만에 현대차 사내하도급 문제가 종지부를 찍게 됐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에게 직영 채용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숙련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우수 인력을 수급 받을 수 있는 상생의 기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 합의는 앞서 정규직 전환을 시행한 다른 대기업 사례와 비교해 한층 진일보한 것이라는 평가다. 특히 2017년까지 총 6천명의 사내하청 근로자를 특별고용키로 한 결정은 규모 면에서도 최대 수준이다.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임금·복지 등이 차별화된 별도의 직군으로 전환하거나 무기계약으로 갱신하는 형태의 제한적인 정규직 전환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관련기사

현대차 관계자는 "사내하도급을 둘러싼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고 노사가 상호 양보정신에 입각한 상생의 합의안을 최종 타결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이번 노사합의는 단기적인 조치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을 지속적으로 채용해 회사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인식은 오는 21일 울산공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