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압수수색에 당혹한 폭스바겐 "대책 논의 중"

카테크입력 :2016/02/19 18:53    수정: 2016/02/21 15:31

정기수 기자

디젤차량의 배출가스를 조작하고도 정부의 리콜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회사 측은 당혹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최대한 성실히 협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19일 폭스바겐 그룹의 한국 법인인 폭스바겐코리아의 서울 강남 사무실과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를 비롯해 제품 인증 관련 업무를 담당한 임원의 자택 등을 압수 수색했다.

배출가스 저감 소프트웨어 탑재 차량 유무를 알려주는 폭스바겐 코리아 마이크로 사이트(사진=폭스바겐 코리아)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배출가스 검증 자료, 독일 본사와의 서신 내역, 인증 업무 기록 등을 확보했다. 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현행법을 위반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19일 대기환경보전법상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 대표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했다. 이와 함께 독일 본사 임원이자 한국법인 등기임원인 테렌스 브라이스 존슨도 함께 형사 고발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배출가스 조작이 적발된 EA189 엔진 차량을 장착한 15개 차종 총 12만5천522대에 대해 리콜 명령과 1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리콜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본사가 리콜계획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결함발생 원인을 제출하지 않고 결함발생 원인을 단 2줄로 명시해 거센 질타를 받았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제51조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의 리콜명령을 받은 자는 리콜계획서를 수립해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추가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달 폭스바겐 독일 본사는 파워트레인 총괄 프리드리히 요한 아이히러 등 사장급 임원을 포함한 엔지니어 6명을 한국에 급파해 이번 배출가스 이슈와 관련, 환경부와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결국 검찰 수사를 피하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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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본사 임원들과 국내법인 관계자 등이 관련 현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은 물론, 한국 시장 내에서 리콜을 조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달 6일 환경부에 리콜 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며 환경부로부터 이에 대한 보완요청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리콜계획서를 제출했는 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