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사업자들이 가입자 늘리기에 급급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이동전화를 개통하다가 규제당국에 적발됐다. 알뜰폰을 단기간 빠르게 성장시키는데만 집중해 운영체계 관리에는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해 이동전화를 개통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19개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8억3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부터 법무부, 경찰청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협조를 받아 19개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 결과 ▲내외국인 명의를 도용해 이동전화 가입. 명의 변경. 번호변경. 번호이동한 회선이 2만 5천건 ▲임의로 명의를 변경해 번호이동한 회선이 9천건 ▲이용약관에서 정한 회선을 초과해 대량 개통한 회선이 10만9천건 ▲존재하지 않는 외국인의 명으로 개송한 회선이 1천건으로 확인됐다. 또 ▲제3자 명의로 개통한 후 명의를 변경해 재판매 한 경우가 1만 회선 ▲출국.사망.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의 회선을 이용정지하지 않은 것이 5만2천건, 다른 이용자로 명의를 변경한 것이 220회선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로 아이즈비전이 945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뒤를 이어 유니컴즈(7600만원), 인스코비(7150만원), 한국케이블텔레콤(6850만원), 에넥스텔레콤(5800만원), 프리텔리콤(5500만원), CJ헬로비전(5050만원), SK텔링크(4900만원), 이지모바일(4150만원), 큰사람(3,900만원), 세종텔레콤(3,200만원), 위너스텔(3,150만원), 머천드코리아(3,150만원), 스마텔(3,150만원), KT엠모바일(2,900만원), 미디어로그(2,900만원), 앤알커뮤니케이션(2,500만원), 에스원(1,550만원), KT파워텔(550만원) 순이다.
이날 회의에서 이기주 상임위원은 "알뜰폰 사업자들의 위법행위가 과거 이통 3사가 했던 위법행위와 같다”며 "알뜰폰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만큼 방통위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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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알뜰폰사업 초기단계로 운영 및 시스템 등이 미비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 및 번호이동 시 가입자 본인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우량고객기준 등 초과 개통기준을 마련하며, 영업 관리 및 내부 관리운영체계 등 전반적인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도록 명령하였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그간 영세한 사업환경에서도 알뜰폰사업자들이 저렴한 요금제를 선보이며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는데 기여한 점은 긍정적이나, 최근 가입자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히 대기업 자회사나 규모가 큰 알뜰폰사업자 등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