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벽지, 군부대, 원양선박, 교정시설 등 의료취약지와 만성질환자 원격모니터링에 원격의료가 본격 활용된다.
지난해 3월부터 실시된 2차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의료의 임상적 유효성이 입증된 것. 아울러, 참여환자들의 만족도 역시 83~88%로 높게 나타났다.
정부는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중남미, 중국 등 7개국과 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현지 원격의료 후속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법무부 등 6개 부처는 지난해 3월부터 148개 참여기관에서 5천300명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같은 평가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에는 의사-의료인간 응급원격협진(30개소), 도서벽지(11개소), 군부대(50개소), 원양선박(6척), 교정시설(30개소), 만성질환자 원격모니터링(15개 의원), 노인요양시설 원격진료(6개소) 등 총 148개 기관이 참여했다.
올해는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278개로 확대되고 참여환자 역시 지난해 두 배 수준인 1만200명까지 확대된다.
■ 공공의료, 원격의료 확산
원격의료가 의료취약지 거주자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적시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공의료를 확대 실현하는데 촉매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정부는 응급원격협진을 실시해 농어촌 지역 응급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대도시 거점병원과 농어촌 취약지 병원 30개소가 참여하는 전문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도서벽지 주민에게도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취약지 공공의료 기능도 강화된다. 실제, 신안, 진도, 보령의 마을회관 등 11개소 공용시설과 가정에 장비가 설치돼 주민 253명에게 원격진료, 모니터링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격오지 부대의 원격의료도 2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돼 의료기관과 멀리 떨어져 있는 장병 약 2천여명에게 서비스가 제공된다. 지난해 8월에는 국군의무사령부에 군 원격의료를 총괄하는 군 의료종합상황센터가 개소돼다.
아울러, 원양선박 6척의 선원 약 150명에게 위성통신을 활용해 건강상담과 응급조치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며, 기존에 27개소에서 시행 중이던 교정시설 원격의료 역시 원주, 해남, 부산교도소 3개소가 신규 추가돼 30개소로 확대 시행된다.
특히, 정부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원격모니터링과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원격진료를 도입해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후의료 보장 강화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15개 1차 의료기관을 통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476명에게 원격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으며, 인천, 충남의 6개 노인요양시설 거주자 357명을 대상으로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결과를 기반으로 페루, 칠레, 브라질, 중국, 필리핀, 베트남, 체코 등 7개 국가와 원격의료 MOU 10건을 체결했다”며 “페루, 브라질, 중국, 칠레 등과는 후속사업 추진을 위한 모델을 개발중”이라고 밝혔다.
■ 원격의료 임상적 유효성 입증
정부는 2차 시범사업 평가 결과 원격의료의 임상적 유효성이 입증됐다는 입장이다. 환자들의 만족도도 높았고 보안 등 안전성도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만성질환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에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임상적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 또, 당뇨병 환자 239명을 대상으로 시험군-대조군 비교연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 혈당관리에서도 개선효과 확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해 상반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 423명을 대상으로 한 비교연구 결과에서도 혈압과 혈당관리에서 개선효과가 확인됐다.
아울러, 도서벽지와 노인요양시설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복약순응도 등을 조사한 결과, 전반적 만족도는 각각 83.0%(도서벽지)와 87.9%(노인요양시설)로 1차 시범사업(77%) 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도서벽지 주민의 88.9%가 전반적인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 했으며, 복약순응도는 5.1점(총 6점)으로 원격의료 서비스 이전(4.83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정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원격의료와 관련 있는 오진, 부작용 등 임상적 안전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시범사업에 사용된 정보시스템과 의료기기의 보안 및 기술적 안정성도 확보된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이어 “시범사업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와 기존에 개발한 원격의료 보안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시행했다”며 “의료기기-스마트폰앱-웹 간 상호운용성, 원격모니터링 웹페이지 성능 등 기술성능도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 의료법 개정 추진
정부는 2차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시범사업 규모를 148개에서 278개로, 참여인원을 5천300명에서 1만200명으로 확대키로 하고 의료법 개정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도서벽지 주민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지역을 11개소에서 20개소로 확대하고, 대도시 거점병원과 농어촌 취약지 응급실 간 응급원격협진도 30개소에서 70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격오지 군부대 역시 40→63개소, 원양선박 6척→20척, 교정시설 30→32개소 등으로 원격의료를 확대해 특수지 의료복지 실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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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원격의료를 통한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와 함께 농촌 창조마을 거주 노인 등에게 농업안전보건센터와 연계한 의료서비스, 돌봄시설 거주 노인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원격의료도 6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법 개정안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원격의료의 유용성과 안전성이 확인됐기 때문에 의료계 등 전문가와 협의해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