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과 관련한 토론회에서 방송통신 시장의 경쟁제한성과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특히 인수합병 주체인 SK텔레콤이 자신들의 논리를 입증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통신 방송기업간 인수합병의 영향과 바람직한 정책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용자 권익보장, 공정경쟁 저해”
발제자인 한국외국어대학교 심영섭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 이용자의 권익보장과 공정경쟁이란 정책 목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통신시장 경쟁구도가 방송플랫폼 사업으로까지 이어져 방송상품이 이통상품의 끼워팔기 상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장기적으로 전통적인 방송사업자가 플랫폼에서 퇴출되거나 콘텐츠공급업자로 전락하는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영섭 교수는 “한번 형성된 정책경로는 특정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가진 이후에는 기업분할이나 이용자 분할이 사실상 불가능해 쉽게 수정이 어렵다”며 “규제기관이 단순하게 행정처리를 한다면, 시장의 이익에 따라 정책목표도 없이 새로운 정책경로가 형성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시장 우려, SKT가 직접 해소해야”
토론자인 미디어미래연구소 이종관 박사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을 일반경쟁법적 논리로 볼 것이 아니라 공익제산업 측면에서 바라볼 것을 제안했다. 또 인수합병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도 없지만, SK텔레콤이 시장의 우려에 반박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종관 박사는 “인수합병에 따른 이익도 엄밀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기업 간 인수합병으로 기업 수가 줄 경우 경쟁 제한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이므로,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SK텔레콤이 자신들의 주장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려대 정보화대학원 권헌영 교수도 같은 시각을 나타냈다. 기업 수가 줄면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봐야 하는 만큼, 이에 반하는 내용을 SK텔레콤이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인위적으로 기업을 사들인 것인 만큼, 5:3:2로 고착화된 이통시장이 방송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권 교수는 “명확한 법령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재량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SK텔레콤이 인수합병으로 경쟁 제한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입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김보라미 운영위원은 보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에 우려를 나타냈다. 과거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을 합병하면서 이통사 지분율 50%를 넘겼고, 황금주파수를 가졌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조건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 YMCA 한석현 시민중계실 팀장은 좀 더 미래를 내다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이통사의 케이블 인수를 어쩔 수 없는 수순으로 여기면서도, 인수합병 인허가가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인 만큼 기간을 정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볼 것을 요청했다.
■“사용자 편익 중요, 고품질 서비스 가능”
반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으로 인한 시장의 긍정적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검증되지 않은 주장과 비판 등 정책 방향에 영향을 주는 여론전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미디어대학원 정회경 교수는 “현재까지 이번 인수합병과 관련해 검증되지 않은 주장과 비판이 많았던 것 같다”면서 “무엇보다 사용자 편익이 중요한데,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은 방송기술 투자와 활용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시청자에게 고품질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일부에서는 케이블 방송의 직사채널에 대한 우회적인 인수 시도로 선거토론 방송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무리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지역 선거 관련 방송의 주최는 방송통신위원회고, 케이블 사업자는 송출 기능만 하기 때문에 기존 제도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미래부, 공정위 “심사기간 유동적”
토론자로 참석한 공정위와 미래부 관계자는 심사 평가가 진행 중인 만큼 판단은 유보한 채, 기본적인 심사 과정에 대한 설명과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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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김경만 통신정책과장은 “미래의 법(통합방송법)으로 현상을 규제할 것인가, 또 통합방송법의 취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 “통합방송법의 취지가 IPTV 사업자의 케이블 지분 소유 제한의 내용을 담는지 등에 대해 말하기 어렵지만, 이번 인가 여부를 결정짓는 포인트가 될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 인수합병 인허가 기간과 관련해서는 “개별 조항마다 심사 기간이 다르고, 관련부처별 심사 영역도 틀려 단정하기 어렵지만 법에서 규정한 기간들은 지키려 한다”면서도 “곧 자료 보정을 (기업에)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심사 기간은 유동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