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넘는 통신요금을 1년 이상 체납한 사용자에게 신용등급 평가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정당한 조치일까, 아니면 과도한 제재일까.
통신비 장기체납 고객에 대한 채무불이행 정보 등록 이슈가 이통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논란이 커지자 당사자인 SK텔레콤은 신용정보 등록을 즉각 중단하겠다고 나섰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동통신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SK텔레콤만 채무불이행 등록 '부당'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1년 미납, 100만원 초과' 장기 미납자에 대한 채무불이행 정보를 등록해 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됐다. SK텔레콤이 지난 2012년부터 등록한 채무부이행자 수는 총 6만7356명, 체납금액은 1219억원에 달한다.
반면, KT, LG유플러스는 장기체납 고객이라 하더라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채무불이행 정보를 등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조치에 따른 신용불량자 양산, 연체자 고통 가중, 불필요한 고객 불만 양산 및 회사 이미지 실추 등을 고려한 선택이다.
채무 변제 후 채무불이행 등록에서 해제됐더라도, 과거 연체정보가 5년까지 남는다는 사실에 SK텔레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커졌다. 그러자 SK텔레콤은 지난 19일 장기 미납고객에 대한 채무불이행 정보 등록을 즉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 관련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기 등록된 채무불이행 고객 정보까지 삭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억울한 SK텔레콤
하지만 SK텔레콤은 못내 억울함을 호소했다. SK텔레콤은 그동안 금융권의 채무불이행 정보 등록 지침인 ‘4개월 이상, 10만원 이상 미납’ 기준에 비해 완화된 수준을 적용해 왔다. 실제로 SK텔레콤은 3개월 연체 시 서비스 중단과 함께, 3개월 누적 연체금이 100만원 이상인 사용자가 1년 넘게 통신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해 왔다.
특히 SK텔레콤은 미성년자, 기초생활 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계층은 제외하는 등 최소한의 기준으로 운영해 온 만큼 사회적 비난을 받을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와의 형평성 지적을 받았지만, 대상 범위를 카드사로 넓힐 경우 SK텔레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도, 장기미납자의 신용등급에 정당한 평가가 내려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시각도 있다. 요금이 부과되는 3개월 간 100만원 넘게 쓴 사용자가 1년 이상 연체했다면 정상 사용자자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과도한 소액결제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고객의 사정을 밑도 끝도 없이 봐줘야 하느냐는 논리다.
각 이통사들이 정보통신 미납자 공동관리제(KAIT)를 통해 연체자에 대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한 조치를 하고 있지만, ‘악덕 체납자’의 경우 보다 강한 수준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용등급 하락 구제...악성 체납자 대안은?
그러나 결론적으로 SK텔레콤은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을 받아들여, 19일부로 채무불이행 정보 등록을 중단키로 했다.
악성 체납자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경쟁사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현재 CJ헬로비전과의 인수 합병 심사가 진행 중인 만큼, 정부와 여론에 밉보여서 안 된다는 전략적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김정훈 의원실은 “약 5개월간의 자료 수집 기간을 거쳐 SK텔레콤의 채무불이행 등록이 타사와 비교해서도 과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고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했다”면서 “상습체납자 양산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이번 문제는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제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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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김 의원의 지적대로, 국내 대표 이통3사가 모두 장기 체납자에 대한 채무불이행 등록을 하지 않게 됐다. 채무 변제에 대한 의지가 있고 여력이 있는 사용자가 자칫 채무불이행자로 낙인찍히는 피해를 볼 일이 그 만큼 줄었다. 일반 고객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또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블랙 컨슈머’들에 대한 제재는 어떻게 담보해야 하는지, 찬반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