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으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제4이동통신 선정 결과가 이달 말 최종 결론난다.
9일 미래창조과학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4 이통 허가 심사가 오는 24일부터 5박6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돼 29일 최종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24일부터 나흘 동안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가 진행되고 선정 사업자가 나올 경우, 다시 1박2일간 주파수할당 심사가 진행된다”며 “허가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5일 만에 심사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 K모바일 등 허가적격심사를 통과한 3개 컨소시엄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 자료제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해 19일까지 출자계약서를 요구한 상태다.
미래부 관계자는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에 필요할 경우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24일부터 허가심사에 들어가는 만큼 심사위원들이 최대한 공정하고 철저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허가 심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컨소시엄 참여기업으로부터 출자계약서(참여계약서)를 요구한 점 등을 볼때, 제4 이통사 선정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미래부가 이처럼 출자계약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일부 컨소시엄에서 실제 참여하지 않은 기업들을 주주사로 넣어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컨소시엄 참여기업들에 출자계약서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선 것을 두고 말들이 나오고 있지만,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며 “심사위원들이 심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검증작업을 하는 것일 뿐”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일단, 미래부는 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 K모바일 등 3개 컨소시엄에 대해 5박6일간 사업계획서와 주파수이용계획서 심사를 진행해 최종 허가대상 법인을 선정할 예정이다.
심사기준은 기간통신역무의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능력(40점), 기간통신역무 제공 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25점), 기술적 능력(25점), 이용자보호계획의 적정성(10점) 등 4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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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번 허가심사에서는 신청법인의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대책 등과 더불어 융합산업촉진, 중소업체와의 협력 등 ICT산업 발전 기여방안도 중점 평가된다.
미래부는 FDD(2.6㎓, 세종모바일), TDD(2.5㎓, 퀀텀모바일, K모바일) 등 기술방식과 관계없이 총점의 고득점 순으로 1개 사업자를 최종 허가대상 법인으로 선정하게 되며, 기준에 미달할 경우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