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스포츠 보도에 포함된 가상광고에서 문자를 통한 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는 허용하되 출연자가 직접 상품을 언급하거나 구매를 권유하지 못하도록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서는 오락·스포츠 보도 프로그램에서 가상광고를 시행할 때 구매·이용 권유를 제한한다고 되어 있는 규정이 가상광고 효과를 제한한다는 의미로 혼동될 우려가 있어, '출연자의 직접적인 상품 언급이나 구매·이용 권유를 제외한다(안 제59조의 2 제4항)’는 문구로 구체화 됐다.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가상광고는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긴 하지만 광고이기 때문에 상품을 언급하고 구매 및 이용을 권유하는 문구 들어갈 수 있지만 출연자가 상품을 이용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것은 제한하도록 시행령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문헌으로 상품이용이나 구매권유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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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정안에는 순수외주제작 편성비율을 현행 40%에서 35% 이내로 완화한다는 내용((안 제58조 제1항)이 포함됐다. 김재영 방송기반국장은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제한 규정이 폐지되었으므로 순수 외주제작 편성비율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향후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자체및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 위원회 의결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3월에서 4월 사이에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