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지난 3월 홈쇼핑PP의 금지행위를 신설한 방송법 개정에 따라, 해당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방송법 시행'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홈쇼핑사가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행하는 부당 행위의 실제 사례를 반영해 마련됐다.
그 주요 내용은 첫째, 홈쇼핑사가 부당하게 사전 합의를 거치지 않고 방송편성을 취소변경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합의되지 않은 편성 변경으로 인한 재고발생이나 판매물품 준비 부족 등의 손실을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것을 막고자 했다.
둘째, 상품판매액과 관계없는 특정수익배분방식 강제와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실제로 판매가 보장되지 않은 신상품이나 중소기업제품의 경우 홈쇼핑사가 무조건 시간당 정액을 협력사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를 금지함으로써 판매부진의 위험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납품업체에 대해 부당하게 제작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사전영상제작을 강요하거나 특정 출연자의 출연료, 세트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부담하게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금지하여 방송제작비는 방송사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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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홈쇼핑 관련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중소 납품업체 보호를 통해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 공포·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