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업체들의 '갑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심사를 기다리는 중인데 자칫 연내 처리도 어려운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홈쇼핑PP 들의 금지행위 세부유형과 기준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빠르면 11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규개위 관계자는 "(방송법 개정안이)규개위 심의에 통과한다면 다음 주 법제처로 넘어가 심사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방통위는 홈쇼핑 방송채널사업자(PP) 금지행위 세부유형과 기준을 담은 이 개정안을 올해 안에 공포,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부처간 조율에 시간이 소요됐고, 연말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들이 누적되면서 방송법 개정안 처리가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지난 3월 개정된 방송법에 따라 홈쇼핑PP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과 기준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9월 전체회의에서 확정한 바 있다.
개정안에서는 홈쇼핑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 합의를 거치지 않고 방송 편성을 취소·변경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이는 합의되지 않은 편성 변경에 따른 재고 발생이나 판매물품 준비 부족 등의 손실을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 판매액과 관계없는 특정수익배분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했다.
더불어 홈쇼핑사가 납품업체에 물품 또는 용역을 자기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나 제작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가하는 행위 등을 금지토록 했다.
당시 방통위는 이러한 개정안을 올해 안에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관련 부처 관계자는 연말 심사해야 할 시행령이나 고시, 지침 등이 많아 당초 계획보다 미뤄질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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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규개위의 심사 후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이와 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정확한 일정은 알 수 없지만, 연내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