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PPL(간접광고) 광고가 넘쳐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협찬기업의 광고효과를 철저히 차단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방송사가 협찬주에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편성, 제작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방송사업자가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기획 편성 또는 제작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협찬주의 명칭, 상표, 로고, 슬로건을 방송프로그램의 제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문화예술행사나 스포츠행사의 중계 및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은 예외로 하고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협찬고지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기사
- 이통사 직영점 늘고, 판매점 줄고…"영세판매점 설 자리 잃어”2015.09.02
- “협찬사 이름 방송 프로그램에 붙이면 공공성 훼손”2015.09.02
- 인터넷 명예훼손 제3자도 삭제요청?…“정당한 비판 차단” 비난 고조2015.09.02
- 인터넷 명예훼손, 제3자도 삭제요청...문제없나?2015.09.02
이같은 개정안이 나온 데에는 최근 방송사들의 PPL 광고가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일부 지상파 드라마 등에서 음성적으로 협찬사 제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해 주고 있고, 최근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협찬사명을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붙일수 있도록 허용하는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안까지 의결하면서 방송의 상업화를 우려하는 시각이 많아지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방송 프로그램에 협찬주를 광고할 수 있도록 하면, 협찬을 통한 광고시장의 음성화와 협찬주에 따라 프로그램이 수시로 바뀌는 등 방송의 상업화가 불을 보듯 뻔하다”며 “방송의 공공성 유지와 국민의 시청권 보장을 위해서 방송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