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케이블TV와 지상파 방송사간 재전송료 및 주문형비디오(VOD) 공급을 둘러싼 극한 갈등에 중재자로 나선다. 중재 결과에 따라 케이블TV 업체들이 예고한 15일 MBC 광고 중단 사태도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오는 15일 12시에 지상파 3사와 케이블TV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분쟁조정위원회를 긴급 소집하고 VOD 분쟁과 관련한 해법을 모색한다.
앞서 지난 6일 CJ헬로비전, 티브로드 등 대형 케이블TV사업자(MSO) 대표들이 최성준 방통위원장을 찾아가 분쟁조정을 요청했지만, 당시 방통위는 VOD를 방송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내 놓은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케이블TV 측이 다시 조정을 요구해 성사됐다.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되는 15일은 케이블TV 업체들이 MBC 광고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당일 이어서, 방통위가 극한 대결을 극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케이블TV협회 산하 SO협의회는 13일 비상총회에서 VOD 공급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MBC 광고를 중단하겠다고 선전포고 한 바 있다.
지상파 측도 방송협회 명의의 자료를 내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VOD 협상을 둘러싼 갈등이 사실상 전면전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케이블TV 업체들이 예고한 광고 중단 시간은 15일 저녁 6시로, 같은날 12시에 열리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양 측이 극적인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지상파 광고 중단이라는 사태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재송신 문제에 양 측이 얼마나 양보하느냐에 달렸다. VOD 공급 중단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현재 재송신 분쟁이 진행중인 개별SO 10개사에 VOD 공급 중단을 요구하면서 촉발됐다. 케이블TV 업계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VOD 협상과 재송신 문제를 결부하지 말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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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은 13일 비상총회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VOD와 실시간 재전송을 연결시키지 말라는 것”이라며 “실시간 재전송과 관련된 문제는 법적으로 풀면 되는 것인데 (VOD 공급 계약 협상 카드로 이용해) 제도권을 벗어나 압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1부는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지상파 프로그램을 무단 재전송하고 있는 것이 저작권 침해라고 인정하면서도, 적정 재전송료로 가입자당 월 190원을 제시했다. 현재 케이블TV 업체들은 지상파 방송사들의 요구로 가입자당 월 280원을 지급하고 있어, 이번 판결이 그대로 인정될 경우, 케이블TV 사업자들이 그 차액만큼의 금액을 반환요청 할 가능성도 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