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없이 인터넷뱅킹사이트에 접속해 전자무역거래 신청시 수출입신고번호만 입력해도 무역송금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수출입을 주요 업무로 하는 기업들이 더 편리하게 무역송금서비스를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신한은행은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인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제휴해 11일부터 '신한 페이퍼리스 무역송금서비스'를 금융권서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송금방식으로 수출입 대금을 지급하거나 수령할 때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기업 담당자가 신한은행 인터넷뱅킹사이트에 접속해 전자 신청만으로 관련 업무를 완료할 수 있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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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은행에 따르면 지금까지 결제대금을 지급하거나 수령할 때에 수출입신고필증 등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 서비스 시행으로 수출입기업의 증빙서류 제출 부담이 없어져 업무처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고, 국가적으로도 전자무역서비스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