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 주파수 양도·임대 가능해진다

22일 개정안 공포…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도 마련

방송/통신입력 :2015/12/22 11:32    수정: 2015/12/22 11:45

앞으로는 위성 주파수의 양도나 임대가 가능해진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승인제도와 공공용 주파수의 수급체계 마련을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의결을 거쳐 22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2011년 KT의 무궁화3호 위성 매각과 관련해 2013년에 주파수 할당 취소 등 행정조치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를 보완해왔다.

각 국가가 이용하는 위성망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국제등록을 하는데, 3년간 사용을 중지하면 국제등록이 삭제된다.

차세대중형위성 1,2호기 상상도

따라서 위성망 국제등록 유지를 위해 위성망 이용이 중단되지 않도록 위성망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의 양도·임대를 허용해 규제를 완화하되, 양도·임대·이용중단 시 승인제도를 도입해 위성망 보호를 위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이번 전파법 개정으로 임의적인 위성망 이용 중단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위성망의 지속적 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우주에서 이용하는 주파수자원의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재난, 철도, 도로, 해상, 의료, 교육,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공공주파수에 대해서도, 주파수 수요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공급방안을 마련해 거시적 관점의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를 도입키로 했다.

개정이전 공공용 주파수는 먼저 요구하는 수요를 우선 검토해 개별적으로 공급했다. 따라서 다수의 국가사업 중 주파수 공급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른 우선순위별 공급이나 효율적인 공공용 주파수 관리가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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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매년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등의 수요를 받아 이에 대한 협의·조정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과 보호를 위해 원활하고 합리적인 시행이 가능하도록 전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