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전자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조성진 LG전자 사장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관정)는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1일 선고공판에서 1심 재판부는 "검증 당시 세탁기 상태가 손괴됐고 조 사장이 세탁기를 만진 사실도 인정되지만 그로 인해 세탁기가 파손됐다는 사실과 세탁기를 부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조성진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각각 공동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두 명의 LG전자 임원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인 조성진 사장에게 "경쟁사 세탁기를 고의로 손괴하고도 경쟁사 세탁기를 폄하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승인했으며 사실을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0월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관련기사
- [기자수첩]'세탁기 박사' LG사장의 명예회복2015.12.18
- 조성진 LG사장, 모두 무죄…"法 현명한 판단에 감사"2015.12.18
- [1보]세탁기 파손 혐의 조성진 LG전자 사장 '무죄'2015.12.18
- LG전자, 정도현·조준호·조성진 3톱 체제로2015.12.18
또 다른 두 명의 LG전자 임원에 대해서도 각각 500만원과 3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조성진 사장은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IFA 2014' 전시회 기간 중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와 경쟁사 제품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해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