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현 CJ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CJ그룹의 비상경영 체제가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이 회장의 경영 복귀가 사실상 힘들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CJ그룹의 연말 인사 계획도 안갯속이다.
15일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횡령,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 벌금 252억원을 최종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제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이 하루 빨리 경영에 복귀하는 것이 경제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점도 충분히 감안했지만, 재벌 총수라 하더라도 법질서를 경시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재산범죄를 저지른 경우 엄중히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동일한 범죄 재발 예방이나 진정한 경제발전에 이르는 길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의 감형에 큰 기대를 걸었던 CJ그룹은 막막하고 참담하다는 반응이다.
CJ그룹 측은 이날 이 회장의 '집행유예'를 기대하며 조심스럽게 경영복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이 회장의 공백으로 인해 가동되고 있는 비상경영체제를 당분간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CJ그룹은 이 회장이 공석이 된 지난 2013년말부터 손경식 회장, 이미경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비상경영위원회를 가동하며 비상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CJ그룹은 이 회장의 장기 공백이 현실화됨에 따라, 그룹내 중요 의사결정은 물론 신사업 투자가 상당부문 지체될 것으로 우려하는 분위기다.
CJ 측은 15일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법원은 7일이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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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 측 변호인은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에 너무 당혹스럽다"며 "수용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실형이 선고돼 참으로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CJ그룹 관계자는 “그룹도 경영공백 장기화에 따른 위기상황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