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결국 2년6개월 실형

배임혐의 비중 낮아 6개월 감형 그쳐

방송/통신입력 :2015/12/15 14:25    수정: 2015/12/15 14:42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으로 조세포탈로 인한 특가법위반 부분이 가중의 주된 양형 요소이고 업무상배임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열린 재판에서도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실형을 면치 못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15일 열린 이재현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지난 9월 대법원은 이 회장의 배임혐의건에 대해 무죄 취지로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했다.

당시 대법원 재판부는 “배임으로 취득한 이득액을 단정할 수 없을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가 아니라 형법상 배임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때문에 이날 고법에서는 추가적인 감형조치가 예상됐고 CJ그룹에서는 집행유예까지 기대하는 분위기였지만, 예상을 깨고 3년의 징역형이 2년6월로 감형되는 것에 그쳤다.

이날 재판부는 “조세포탈로 인한 특가법위반 부분이 가중의 주된 양형 요소이고 업무상배임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며 “건강문제 역시 환송 전 양형에 이미 반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건강문제는 근본적으로 양형요소라기보다 형의 집행과 관련된 문제”라고 밝혔다.

즉, 대법원이 지적한 배임에 대한 비중이 낮고 건강상태에 대한 고려도 이미 지난 판결에 반영된 만큼 6개월의 형량만 낮추고 벌금 역시 동일하게 252억원을 구형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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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건강문제나 전 세계적인 경기 부진 여파로 경제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이 하루 빨리 경영에 복귀하는 것이 경제적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했다”며 “하지만 재벌 총수라 하더라도 법질서를 경시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조세를 포탈하고 재산범죄를 저지른 경우 엄중히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더 크게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특경법 상의 업무상배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유죄부분이 감축되는 점을 고려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벌금형에 대해서는 환송 전 판결과 동일하게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