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美 집단소송,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서 심리

"다른 주 연방지방법원보다 상대적으로 소비자에게 유리"

카테크입력 :2015/12/09 14:14    수정: 2015/12/09 14:24

정기수 기자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과 관련, 미국에서 진행 중인 집단소송이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미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리게 됐다.

9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다주소송조정위원회(MDL 패널)는 500여건의 폭스바겐·아우디 집단소송을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미 연방지방법원에서 함께 모아 소송을 진행하도록 결정했다. 담당판사는 찰스 브라이어로, 친형이 미연방 대법원 판사인 스티븐 브라이어다.

MDL 패널은 ▲폭스바겐·아우디 배출가스 조작 피해차량이 캘리포니아주에 가장 많은 점 ▲캘리포니아주환경청(CARB)이 배출가스 조작사건을 처음으로 밝힌 점 ▲500여건의 집단소송 중 20%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제기돼 다른 주보다 많은 점 ▲찰스 브라이어 판사가 9건의 대규모 집단소송, 특히 외국회사가 피고로 된 집단소송을 심리했었던 점 ▲최초의 폭스바겐·아우디 집단소송이 법무법인 바른과 협력하고 있는 하겐스 버먼에 의해 샌프란시스코에서 제기됐던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

바른 하종선 변호사는 "캘리포니아주는 자동차 배출가스에 관해 미국 50개주 중 가장 엄한 법규를 갖고 있으며 환경문제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면서 "소비자집단소송에서 다른 주 연방지방법원보다 상대적으로 소비자에게 유리하다는 평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폭스바겐·아우디 집단소송의 첫 단추가 잘 꿰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 집단소송 신청은 현재 법무법인 바른 홈페이지에 개설된 한미 양국 소송제기등록시스템으로 계속 신청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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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변호사는 "미국에서 생산된 파사트뿐만 아니라 독일에서 생산된 폭스바겐·아우디 차량도 미국 집단소송의 건으로 인정받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9일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국내 소비자들은 총 3천396명이다. 현재까지 소송필요서류를 제출한 사람은 7천400여명에 달한다. 바른은 향후 1주에 1차례씩 400~500여명의 원고들이 추가로 소장을 접수하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폭스바겐 디젤 차량 매연 조작 스캔들로 국내 수입차 시장 판매가 향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진=폭스바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