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하유 대표 신씨, SW소스 도용으로 유죄선고

컴퓨팅입력 :2015/12/03 18:05

코난테크놀로지의 표절검사시스템 소프트웨어(SW) 소스코드를 무단 유출, 도용해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기소된 무하유와 대표인 신 모씨가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는 지난 11월 26일 무하유 대표이사 신 모씨에 대해 코난테크놀로지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동일 사건으로 기소된 무하유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또 신 모씨와 함께 무하유를 설립, 운영한 김 모씨, 박 모씨에 대해서도 코난테크놀로지의 영업기회를 유용한 혐의로 업무상배임죄를 적용하여 각각 벌금 7백만 원,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무하유가 개발한 표절검사시스템에 코난테크놀로지의 SW 기술을 무단 사용했다는 것을 재판부가 인정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에 유죄판결을 받은 무하유는 과거 코난테크놀로지에서 검색솔루션 및 표절검사시스템을 개발하고 사업을 책임졌던 신 모씨 등이 경영을 주도한 회사다.

코난테크놀로지는 무하유 및 관련자들을 상대로 이러한 범법행위의 시정을 구하고 회사가 입은 제반 손해의 전보를 위한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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