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폭스바겐 경유차도 배출가스 조작 확인

'EA189엔진' 탑재 모델 판매정지 12만5천대 리콜...과징금 141억

카테크입력 :2015/11/26 10:53    수정: 2015/11/26 14:19

정기수 기자

국내 판매된 유로5 구형 엔진이 적용된 폭스바겐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티구안'를 비롯해 15개 차종에서도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당 차량에 대해 판매정지 명령은 물론 리콜과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환경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내에 판매된 폭스바겐 경유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EA189엔진(구형 엔진)이 장착된 티구안 유로5 차량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저감장치)를 고의로 작동 중단시키는 임의설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차량은 이미 폭스바겐 그룹에서도 배출가스 불법 조작을 인정한 모델이다.

티구안(사진=폭스바겐)

앞서 환경부는 유로6 적용 골프, 제타, 비틀, 아우디 A3 등 신차 4종 및 운행차 1종과 유로5 적용 골프 신차와 티구안 운행차 등 국내에서 인증받은 차량 7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다만 후속 모델인 유로6 기준이 적용된 EA288엔진(신형 엔진)이 장착된 골프(유로5-유로6) 차량에서는 불법조작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추가 자료확인 절차를 거쳐 임의설정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EA189엔진 탑재 차량은 실내 인증실험 5회 반복 과정에서 1회에는 저감장치가 정상 가동됐으나, 2회째 실험부터는 작동이 줄어들어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자제어장치가 인증실험이 종료된 것으로 오인한 데 따른 것이라는 게 환경부 측 설명이다.

또 전자제어장치 데이터와 NOx 배출특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실내 인증실험 과정 중 급가속 등의 조건에서 저감환장치 작동이 중단됐다. 차량 에어컨을 가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내 표준 인증실험 조건과 다른 가동 환경을 부과했을 때도 NOx 배출량이 증가했다.

실제 도로주행실험에서도 역시 미국 ICCT 조사 결과처럼 저감장치가 작동 안 돼 NOx가 과다 배출되는 임의설정이 확인됐다. 국내 판매 티구안 차량은 인증기준(0.044g/km) 대비 19~31배가 배출됐다. 평균 1km당 1.11g을 배출하는 수준으로 인증기준 초과다.

환경부는 EA189엔진 탑재 차량에 대해 판매정지는 물론 리콜, 인증취소, 과징금 등 조치를 취했다. 아직 판매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판매정지명령, 이미 판매가 진행된 12만5천522대는 전량 리콜 명령을 내렸다.

문제의 엔진이 장착된 차종은 총 15개로 제타 2.0 TDI, Q5 2.0 TDI qu(2009년 인증), CC 2.0 TDI, 티구안 2.0 TDI(2009년 인증), 골프 2.0 GTD, 골프 2.0 TDI, 골프 1.6 TDI BMT, 티구안 2.0 TDI(2010년 인증), Q5 2.0 TDI qu(2010년 인증), CC 2.0 TDI BMF, 비틀 2.0 TDI, A4 2.0 TDI, Q3 2.0 TDI qu, 시코로 R-line 2.0 GTD, 파사트 2.0 TDI 등이다.

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해서는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한 사실을 확인해 15개 차종에 대해 총 14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번 리콜명령에 따라 폭스바겐코리아는 임의설정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개선 방안과 리콜 전후 연비변화를 조사해야 한다. 또 조사 결과를 포함한 리콜 계획서를 내년 1월 6일 이전에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로부터 관련 보고서를 받는대로 국내 소비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방안을 수립한다는 입장이다.

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EA189 엔진의 임의 조작은 이미 인정한 사실"이라면서 "소비자 보상에 대한 대책 마련 수립을 위한 내부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를 도입한다. 2.5톤 이상 대형차는 내년 1월부터, 3.5톤 미만 중소형차는 2017년 9월부터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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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설정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할 방침이다. 임의설정으로 적발된 차량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은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인다. 임의설정을 한 자동차 제작사를 사법조치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관련 법도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한편 환경부는 내달부터 미국에서 추가로 문제가 발견된 폭스바겐, 포르쉐 3천cc급 경유차를 포함해 현대·기아차 등 국내에 경유차를 판매 중인 16개 제작사에 대한 추가 검사도 내년 4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