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다단계 '허용'..."사전승낙 받아야"

"단통법 위반 차단" VS "정부가 권장"

방송/통신입력 :2015/11/20 14:00    수정: 2015/11/20 14:43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사실상 다단계 판매 행위를 허용했다. 그동안 휴대폰 다단계 판매가 단말기 유통법을 침해할 개연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지만, 정부가 가이드라인 형태로 다단계 판매 행위를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려준 셈이다.

그러나 다단계 판매 가이드라인에 대해 일부 상임위원이 강하게 반대했고, 또 기존 유통점들은 성명서까지 배포하면서 반발한 상황이어서 당분간 잡음이 계속될 전망이다.

20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서비스를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할 경우 준수해야 할 세부상을 담은 지침을 보고안건으로 상정하고 가결시켰다.

■ 방통위 “단통법 위법성 사전 차단”

이날 마련된 다단계 판매 가이드라인은 다단계 판매원들도 정상적으로 판매행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사전승낙을 받도록 했다. 또 승낙을 받은 판매원이란 점을 기존 유통점 영업장 게시에 준하는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게 고지 해야 한다는 점도 못박았다.

다단계 판매 특성상 소비자가 다시 판매자가 될 수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판매원이 이용자 지위에서 가입할 경우, 공시된 지원금 이상을 추가로 지급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직급포인트 등 우회 지원금 지급행위로 꼽히던 항목도 공시 지원금에 포함, 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에 유통망 15% 추가 지원금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했다.

그동안 다단계 판매원에 제공되던 수수료는 일반 유통점보다 높았다. 높은 수수료도 페이백 지급을 유도하는 행위로 보고 이 역시 금지시킨다는 내용도 담았다.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 지침은 제조 측면에서 관련 법률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며 “단말기 유통법의 도입 취지와 함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재홍 부위원장 “정부가 다단계 권장?”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난 9월 다단계 판매 조사해서 여러 가지 위법 사항을 발견하고 제재를 하고 조사됐던 내용과 여러 가지 상황을 예상해 법 위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적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다단계 판매행 자체를 반대해 온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은 지침을 마련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되면 마치 방통위가 이통시장에서 다단계를 공식적으로 허용한 것처럼 비칠 것이란 우려가 있다"면서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이 모두 당을 가리지 않고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고 운을 뗐다.

단말기 유통법과 방문판매법으로도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을, 굳이 정부가 지침까지 만들어서 다단계 판매를 권장한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각 조항을 보면 단통법 어디에 준하여, 방판법 어디에 준하여라는 표현이 가득한데 단통법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편법적인 판매행위를 만들어 놓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재홍 부위원장은 “규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위반행위가 많아질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법 위반 행위가 많을텐데 30만명 이상의 방판 판매원들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겠냐"며 정책당국의 무책임을 꼬집기도 했다.

고삼석 위원은 지침 마련에는 반대하지 않았지만, 사무국의 지침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칠 것으로 우려의 뜻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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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위원은 “방통위가 위법한 다단계 판매에 제재를 내린 이후에도 유튜브에는 짧은 시간에 고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판매원 대상 설명회 영상이 공개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며 “사전승낙제는 법을 운영하는데 공정질서 확립은 가능하지만, 이통사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무분별 해 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고 위원은 “사무국의 표현처럼 기존 오프라인 유통점 규제보다 다단계 판매원에 대한 규재를 강화한 것이 아니라 이번 지침이 더욱 후퇴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