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다단계 활성화?…판매점들 “시장·법체계 혼란 초래”

전국이통협회 "다단계 가이드라인 반대"

방송/통신입력 :2015/11/12 16:43

·이동통신 소상공인들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중인 다단계 판매 가이드라인을 반대하고 나섰다.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 등 소상인을 대변하는 전국이동통신협회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3만 유통인은 다단계가이드 발표를 앞두고 소상공인을 위협하고 시장과 법체계를 혼란에 빠트릴 다단계와 방판 활성화라는 우려에 보다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당초, 이날 이동통신 다단계 가이드라인을 전체회의에서 다룬 뒤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김재홍 부위원장의 국회 예결위 출석에 따라 논의가 연기됐다.

협회는 “발표가 연기된 것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통신 소상인들은 다단계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통신사와 유통 종사자들이 노력해온 시장 안정화 기조가 무너질 것이란 이유 때문이다.

정부가 발표 준비 중인 다단계 가이드라인은 다단계 판매원에 대한 사전승낙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방통위는 현재 이동통신 판매점 및 대리점 등에 적용하고 있는 사전승낙을 다단계 판매원들로 확대 함으로써, 투명한 유통망을 조직하고,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사전승낙 승인은 이동통신사로부터 위임받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담당하고, 판매점들은 4주이상, 26개에 이르는 심사를 거쳐 현장점검까지 받고 있다.

협회측은 “정부가 다단계 판매와 방문판매 중 다단계에 치우치는 정책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는 다단계 판매가 방문판매로 변질 되어 운영 될 소지가 크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유통업계는 "일선 판매점은 매장 임대료, 보증금, 인건비 등의 비용을 투자하며 운영하고 있지만, 다단계 판매에 나서는 개인들은 이같은 비용부담이 없기 때문에 방문 판매 수수료 명목으로 불법 페이백 양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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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방문판매자는 신고제와 공제조합 가입의무가 없고 규제가 덜하다. 따라서 이같은 틈새를 노리고 폐쇄형 SNS를 통한 방문판매로 확산될 경우, 불법 페이백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일반 유통점들이 단통법을 준수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와중에 다단계 판매 확대로 건전한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최악의 경우, 생존이 위태로워진 유통망 전체가 다단계 판매점화 된다면 단통법을 시행한 근본적인 취지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