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상품을 무료인 것처럼 방송한 CJ오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방심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스마트폰과 TV 등을 결합해 판매하면서, 스마트폰만 개통하면 TV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시청자가 오인하게 하는 내용을 방송한 상품판매방송사업자(홈쇼핑방송사)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CJ오쇼핑은 'LGL70 & 추가구성', '럭키 선데이 3부', 'LG 스마트폰 + LG 49" TV or LG 냉장고'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스마트폰을 판매하면서, 해당 제품과 함께 각각 ‘TV와 PC, TV와 PC 및 청소기, TV와 냉장고’ 결합해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결합된 상품들에 가격이 별도로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개통만 하면 이들 상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방송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11호)'제5조(일반원칙) 제3항 위반으로 ‘주의’ 조치를 받았다.
관련기사
- 방심위, ‘내 딸 금사월’-’마녀사냥’ 법정 제재2015.11.19
- 방심위, ‘아프리카TV' 콘텐츠 가이드라인 만든다2015.11.19
- 유승희 “방심위, ‘권력 호위병’ 역할 그만하라”2015.11.19
-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중단해야”201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