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제 폐지 물거품, 규제완화 '뒷걸음'

규제 개편 어그러져…요금 경쟁에도 악영향

방송/통신입력 :2015/11/19 16:35    수정: 2015/11/20 07:52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해야만 경쟁이 촉진돼 요금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

그동안 자율경쟁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규제로 꼽혔던 통신요금 인가제의 폐지가 물거품이 되면서 향후 사업자간 요금경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부 역시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해 사전규제 장치였던 인가제를 폐지하고 이와 함께 통신규제체계를 개편하려던 지난 1년여의 계획도 무위로 돌아가게 됐다.

19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법안심의였던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신요금 인가제,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불발되면서, 통신서비스 시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인가제 대신 신고제로 요금제 출시가 간소화될 경우 요금제 출시 기간이 1~2개월에서 15일로 단축돼 사업자 간 요금경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돼 왔다. 때문에 미래부는 인가제 폐지와 함께 알뜰폰 확대와 제4이통사가 출범할 경우 통신요금 인하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왔다.

미래창조과학부 미래부 현판

미래부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 무산으로 가장 큰 타격은 사전규제인 인가제를 없애고 시장자율에 맡기자는 규제개선 작업이 백지화됐다는 것”이라며 “요금신고만으로 서비스 출시가 가능한 유보신고제 도입도 어렵게 됐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규제를 하는 국가가 없고 인가제와 같은 제도적인 통제보다는 규제완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자율적 시장경쟁으로 경쟁 촉진을 하려던 계획이 늦춰지게 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논란이 있어왔지만 통신 소매요금의 인가제가 요금경쟁을 저해하고, 사실상 인가대상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한다는 모호성 때문에 개선이 요구돼 왔다.

때문에 미래부에서는 명확하게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시장지배력 보유 사업자 여부를 결정하는 경쟁상황평가의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미래부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34조에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중대한 시장영향력 보유사업자(SMP, Significant Market Power)’라고 규정하고 소매시장 위주의 경쟁상황평가를 도매시장으로 전환하는 규제체계 개선 작업을 하려 했다”며 “일단 인가제 폐지는 무산됐지만 개별규정에 따라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하는 제도는 계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경쟁상황평가 결과에 따라 요금인가대상의무사업자, 상호접속협정대상의무사업자, 도매제공의무제공사업자, 로밍제공의무대상사업자 등과 같이 개별규정에 따라 의무사업자를 지정하고 이를 사실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취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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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관계자는 “인가제 폐지가 100% 경쟁을 촉진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다”며 “19대 국회에서 인가제 폐지가 어려워진 만큼 기존과 같은 인가심사는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 업계 전문가는 “그동안 후발사업자들은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견제장치로 사전규제인 인가제 폐지를 반대하고 인가서비스와 묶은 결합상품마저 인가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결과적으로는 인가제가 유지됐지만 이것이 후발사업자들 주장처럼 공정경쟁 환경 확보를 통한 통신비 인하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