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인가제 폐지...요금 경쟁 치열해질까?

국무회의서 심의·의결...국회에서 처리 예정

방송/통신입력 :2015/10/20 09:28    수정: 2015/10/20 13:25

통신시장의 대표적 사전규제 정책이었던 요금인가제가 25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정부는 20일 오전 종로구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6월 공청회를 시작으로 각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아 왔으며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만들어 왔다.

미래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국회에 제출해 11월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금인가제가 폐지되면 통신사업자들은 요금을 변경할 때 정부의 인가 없이 신고만으로 요금변경이 가능해진다. 신고 후 15일 내에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에서 특별한 문제제기가 없는 경우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다. 인가 사업자의 경우 1~2개월이 걸리던 신규 요금제 출시가 15일로 단축되는 것.

그동안 요금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과 요금인상 등으로부터 소비자 편익을 보호하기 위해 유지돼 왔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돼 이용약관 인가 대상이었던 SK텔레콤의 이동전화와 KT의 시내전화의 경우 요금인상을 할 경우 정부 인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SK텔레콤의 이동전화와 KT 시내전화도 요금을 인하할 경우에는 지금도 인가 없이 요금변경이 가능해 사실상 사문화된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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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인가제가 시장자율을 침해하는 사전규제라는 점 때문에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끊임없이 폐지 압박을 받아왔다.

미래부는 인가제가 폐지될 경우 그동안 소매시장 위주의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 정책을 도매시장 중심으로 규제체계를 전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