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석래 효성 회장에 징역 10년·벌금 3천억 구형

변호인단 "특수한 시대 상황 이해해줘야...안타깝다"

홈&모바일입력 :2015/11/09 18:59    수정: 2015/11/09 19:41

송주영 기자

검찰이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천억원을 구형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재벌그룹인 효성그룹의 총수인 조 회장이 황제적 그룹 경영을 하는 과정에서 주요 임직원들과 함께 일으킨 조직범죄"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운 효성 부회장에게는 징역 6년이, 장남 조현준 사장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50억원이 각각 구형됐다.

조 회장은 분식회계를 통해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1천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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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장 변호인은 이날 구형과 관련 "IMF 당시 회사와 임직원들을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며 "사익을 추구한 바가 없으며 오히려 살을 깎는 노력으로 기업가치를 높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의 당시 특수한 시대적 상황에 대한 이해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향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