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협회 “이석우 전 대표 검찰 기소 우려”

"명확하지 않은 규정 적용…서비스 위축될 수도"

인터넷입력 :2015/11/05 18:24    수정: 2015/11/06 08:07

인터넷기업 단체가 검찰의 이석우 카카오 전 대표의 검찰 기소를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김상헌, 이하 인기협)는 5일 검찰의 이석우 카카오 전 대표를 기소한 데 대해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는 뜻을 담은 성명문을 발표했다.

검찰은 지난 4일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온라인서비스 제공)로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인기협은 “검찰이 근거로 한 법조항이 입법 당시부터 위헌성 문제가 제기됐다”면서 “동 조항과 동법 시행령에는 아동청소년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해 사업자가 취해야할 ‘기술적 조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죄형법정주의의 기본 원칙인 명확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조항이라는 비판이다.

동법의 입법 과정에서도 인기협은 법령의 불명확성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또 동 조항이 입법된 이후 인터넷 서비스 업계는 기술적 조치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를 마련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와 협의를 진행하던 중이었다.

세부 가이드가 채 마련되기도 전에 수사기관이 폐쇄형 서비스에서 유통된 일부 아동청소년음란물을 문제 삼아 카카오의 전 대표를 기소한 셈이다.

카카오 등 주요 인터넷 기업들은 동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성인 키워드를 금칙어로 설정했다. 아울러 이용자의 신고 시 서비스 이용제한 및 유해정보 차단 등 사전?사후의 가능한 조치를 취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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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협은 “인터넷 상에서 아동청소년음란물의 유통을 막는 것은 기업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며, 한국 인터넷 기업은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명확성이 담보되지 않는 법 조항을 근거로 사업자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하고, 양벌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에게 형사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인터넷 서비스의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를 기소한 사실에 대해 인기협은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의 기소는 국내 모든 인터넷 기업들이 직면한 문제다. 사법기관과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절히 요망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