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잊혀질 권리 사업화’ 조례 제정

사업자에 5년 간 총 20억 규모 지원

인터넷입력 :2015/10/18 13:02

강원도는 지난 16일 제24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잊혀질 권리(디지털 소멸)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로써 강원도는 세계 최초로 잊혀질 권리를 법제화 한 지자체가 됐다. 잊혀질 권리란 인터넷에서 각종 정보를 공개한 사용자가 더 이상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검색되거나 서비스(저장, 유통)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강원도는 ‘잊혀질 권리(디지털 소멸)’ 관련 시스템 도입을 도내 사업자에 적극 권장하고, 이를 도입하는 사업자에게는 5년간 총 20억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에 앞서 지난 8월17일 강원도는 세계 최초의 잊혀질 권리 관련 원천특허 ‘디지털 에이징 시스템’(Digital Aging system) 보유자인 송명빈씨로부터, 특허 전용 실시권을 취득했다. 잊혀질 권리를 연구하고 있는 마커그룹과 ‘잊혀질 권리 사업화’ 업무협약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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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에이징 시스템이란 모든 디지털 데이터에 자동소멸시효를 부여하는 내용의 특허로, 디지털 소멸의 개념을 주창한 원천특허다. 특히 디지털 에이징 시스템은 지난 2013년 12월,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박람회에서 최우수 아이디어로 선발된 바 있다.

강원도는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적극적인 도민들의 개인정보보호뿐 아니라 관련 사업을 통한 지역 내 고용창출 그리고, 더 나아가 전 세계 잊혀질 권리의 메카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