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한국의 잊혀질 권리 법제화를 위한 정책제언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잊혀질 권리’는 광범위한 인터넷 네트워크상에 기록된 자신의 개인정보 등 기록을 삭제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뜻한다. 유럽연합(EU)에서 최초로 ‘잊혀질권리’가 포함된 개인정보보호규정을 입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유럽사법재판소가 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특히 인터넷의 상용화와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개개인의 네트워크 데이터 활용이 급증하며, 개인정보 및 과거의 사소한 행적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상에 남겨져 공개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연구반을 구성했지만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전병헌 의원은 “잊혀질 권리는 아직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고 세부적인 견해도 엇갈리고 있지만, 적어도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등을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인격권 침해사안에 대해서는 마땅히 보장받아야 한다”며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제도가 부재한 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결국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는 우리에게도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숙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한국에서 ‘잊혀질 권리’란 무엇인가?2015.10.06
- ‘잊혀질권리’ 국제 컨퍼런스 열린다2015.10.06
- 마커그룹-강원도, ‘잊혀질 권리’ 사업화 연구2015.10.06
- 구글, '잊혀질 권리' 100만건중 40만여 건만 삭제2015.10.06
이어, 전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잊혀질 권리의 역할을 수행하는 임시조치 제도는 실효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라며 “더군다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한술 더 떠 인터넷상 명예훼손 심의규정을 ‘반의사불벌죄’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표방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는 신중하고 장기적으로 준비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 행정부에만 맡길 일이 아니라 입법기관인 국회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며 “국회 미방위 산하에 ‘잊혀질 권리’ 소위원회를 구성해 법제화를 위한 포괄적인 논의의 장을 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