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든어택' 불법프로그램으로 부당수익 올린 20명 입건

게임입력 :2015/09/18 17:15

박소연 기자

넥슨코리아(대표 박지원)는 넥슨지티(대표 김정준)가 개발한 온라인 FPS 게임 ‘서든어택’의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한 일당 20명이 일괄 검거됐다고 18일 밝혔다.

넥슨은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18일 불법프로그램을 통해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로 김모씨㉒ 등 5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박모씨㉑ 등 11명과 불법프로그램 제공책 서모씨⑳ 등 4명의 해커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구미와 평택 등지에 300여 대의 컴퓨터를 구비한 작업장을 차리고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해 서든어택 캐릭터의 경험치를 올려주고 의뢰자들에게 대가를 받는 수법으로 총 10억 원의 불법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넥슨지티는 지난 2011년부터 게임 내 불법프로그램 제작 및 유포행위 근절을 위해 꾸준히 모니터링을 강화해왔다. 실시간 불법프로그램 단속 대응팀을 배치하고 불법프로그램에 대한 폭넓은 방어체계와 과거 비정상 이력에 대한 추적기능을 갖춘 핵 방지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사용 중이다. 올해는 불법작업장 단속과 법적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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