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조합, 게임사에 사설 VPN 제재 요청

일반입력 :2015/03/23 17:25    수정: 2015/03/23 17:29

박소연 기자

한국인터넷문화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이하 콘텐츠조합)은 지난 1월 22일 PC방 서비스를 하는 13개 게임업체에 공문을 보내 그동안 수집한 게임사의 PC방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설 VPN 업체들의 명단을 전달하고 신속한 조치를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콘텐츠조합은 1차 수집된 11개 사설 VPN 업체의 상호와 소재지, 연락처, 인터넷주소 등의 정보를 해당 게임업체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사설 VPN 업체에서 PC방 IP를 이용해 게임 프리미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위법적인 요소가 있지만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이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콘텐츠조합은 PC방에서 VPN 업체 직접 신고를 받고 이를 취합해 게임업체에 전달하고자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 왔다. 콘텐츠조합은 "VPN 업체의 난립은 게임유통시장의 질서를 파괴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수익이 탈세로 이어질 수 있고 나아가 정당하게 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PC방 사업자들이 피해를 입는 결과로 나타난다"며 "잘못된 판단으로 VPN 업체에 IP를 대여하다 피해를 보는 PC방이 없도록 조심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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