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단말기 유통법이 이용자 차별 해소 면에서 나름 큰 성과를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가계통신비 인하와 유통구조 개선은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단말기 및 이동통신 시장 침체에 대한 해석을 두고, "단통법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최 장관은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평가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14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단말기 유통법에 역점을 두었던 이용자 차별 해소는 어느 정도 성과를 봤다”면서 “다만, 가계통신비 인하, 요금절감, 유통구조 개선은 만족할 만한 성과라고 여기지 않는 분들이 많아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최양희 장관은 “통신비는 그동안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완만하게 정체된 것은 사실”이라며 “실제 통신비는 요금 구조나 단말기 값 등 여러 측면을 함께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병헌 의원은 “통신비 인하나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며 “통계청 기준으로 작년 2분기와 비교해 올 2분기에 3천원이 올랐고, 법의 가장 큰 목적으로 내세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효과는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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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위축에 대해서도 국회와 정부는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 현재 단말기 등 이동통신시장의 침체에 대해서도 전병헌 의원은 단말기 유통법의 영향이라고 해석했고, 반면 최양희 장관은 글로벌 추세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 장관은 “전세계적으로 단말기 시장이 포화됐기 때문에 시장이 위축됐다”며 “단말기 경쟁 심화에 따라 판매 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 단말기 보유 기간이 늘어나는 측면도 있다”며 “법 때문에 시장이 위축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