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채널사용사업자 "정당한 평가 받고 싶다"

유료방송사 "채널편성 가이드라인 개선돼야”

방송/통신입력 :2015/09/09 07:17    수정: 2015/09/09 11:31

유료방송사업자(SO)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사이 채널(프로그램) 공급 계약 및 편성 과정이 업계 관계자들에 의해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이후 안정화되고 있지만, 아직 이해관계자들의 상충되는 의견이 존재함에 따라 채널편성 가이드라인이 개선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PP들은 채널편성 계약기간을 여유 있게 둬 SO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동시, 플랫폼간 투명한 PP평가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케이블TV방송협회와 IPTV협회는 8일 오후 2시 한국전파진흥원에서 '유료방송채널(프로그램공급) 계약 및 편성 현황'의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이와 관련 SO와 PP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종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미디어시장분석그룹장은 발제를 통해 "채널 편성 변경을 위한 이용약관 신고는 프로그램 공급 계약이 80%이상 완료된 이후 신청하도록 가이드라인에 명시돼 있다"며 "그러나 정부의 신청 조건은 100% 완료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료방송채널(프로그램공급) 계약 및 편성 현황 토론회

SO와 PP가 마련한 계약절차 가이드라인과 정부정책이 맞지 않아 혼란이 있는 것이다. 정부는 SO와 PP사이의 분쟁을 우려해 100% 계약이 완료됐는지 확인하고 신청을 받아주고 있다.

이 그룹장은 "SO와 PP와 채널 계약이 95%이상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MSO의 경우 PP들과 채널번호 배정 문제로 인해 이용 약관 신청이 유보된 상태"라며 "또한 채널평가 기준 적용에 있어서 SO별로 차이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그룹장은 "업계가 바람직하고 실행가능성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업계관계자들과 정책당국의 역할이 적정 배분 돼 서로 협동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케이블TV협회 한상혁 국장은 "편성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절차와 기간 등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몇몇 PP와 협의가 되지 않아 약관 신고를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오면 개편 시점을 놓쳐 시청자들에게 항의가 들어온다"고 토로했다.

한 국장은 "신청조건을 80%계약 완료로 가고, 사후규제를 통해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며 "문제가 심해지면 사전규제 형태로 퍼센티지를 변경하거나 사전규제 관련 재허가를 만들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민병극 재능방송 실장은 "채널 평가 부분에 있어 플랫폼간에도 기준 잣대가 다 다르다"며 "SO는 채널평가를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실장은 “PP전략 발전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채널 평가부분에서 평가 요소 뿐만 아니라 평가의 투명성까지 생각해야 PP 입장에서도 진입과 퇴출의 타당성이 명확해 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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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원영일 대원방송 매체영업본부장은 "수신료나 채널 계약에 있어서 대형PP들이 먼저 수익을 가져가고 나머지를 중소 PP들이 나눠먹는 형식"이라며 "그러한 과정에서 이뤄지는 불공정거래 같은 경우 정부가 점검을 해 중소 PP들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손지윤 미래부 뉴미디어과 과장은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