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저축은행 광고제한...PP들 '직격탄'

PP협회 "생존 문제 직결, 완화 해야"

방송/통신입력 :2015/07/13 11:39    수정: 2015/07/13 12:15

최근 금융당국이 대부업과 저축은행의 낮시간대 TV 광고를 제한하면서, 국내 케이블 PP(프로그램공급사)들이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대부업 TV광고 집행 비율이 높은 PP들로서는 광고 시간제한이 시행될 경우, 당장 경영상에 큰 타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지난 6일 대부업 TV광고 시간을 제한하는 대부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과도한 대부업 TV광고가 충동적인 대출을 유발하고, 어린이나 청소년 등에게 건전한 금융관념 형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우려돼 낮시간 TV광고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또한 평일 오전 7~9시, 오후 1~10시, 주말 및 공휴일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 방송광고 시간이 제한된다.

■광고수익 대부분이 대출광고, 중소PP 큰 타격

케이블TV 업계에서는 이같은 조치가 대부업과 저축은행 TV광고 집행 비율이 높은 PP들에 경영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케이블협회에 따르면 2013년 케이블TV 9개 법인과 38개 채널의 광고 매출은 전체 6천747억원으로 이 중 대부업 광고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약 4.5%인 306억원으로 집계됐다.

2013년 대부업 광고 매출 및 1일 광고 건수

AGB닐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 TV광고 매출액은 약 612억원으로, 전체 유료방송 광고시장인 1조4천563억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다.

한 PP사 대표는 “이번 제한 조치는 대부업이나 저축은행 TV광고 집행이 높은 PP들에는 생존 문제와 직결되는 중대사안”이라며 “PP광고 매출이 급감하면서 경영위기나 일자리 감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 PP협회, 규제완화 요구

PP협회는 최근 있었던 ‘PP 방송콘텐츠 활성화 전략 세미나’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도입한 광고총량제로 인해 방송광고 개별 규제가 폐지됐지만, 매체 간 비대칭 규재 부재로 균형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는 의견을 표출한 바 있다.

협회는 정부에 간접광고, 가상광고 관련 규제완화를 요청하며 유료방송이라는 점을 감안해 지상파 방송보다 탄력적으로 규제를 완화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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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협회는 방송광고 금지에 해당되는 의료광고의 경우 유료방송에 한하여 허용해주고, 17도 이하 주류 등의 방송광고 시간대 제한(07:00 ~ 22:00)을 유료방송에 한하여 제외해 줄 것도 정부에 요청했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데이터 홈쇼핑 채널 증가로 인해 채널 경쟁이 심화되고 광고방송(인포모셜) 시장 흡수로 중소PP들의 광고수익이 급감해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사회적 문제 발생으로 인해 규제 강화를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피해를 받게 되는 PP사들도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는 규제 장벽을 걷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