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원에 달하는 ‘짝퉁’ 명품 가방 등이 국내 주요 소셜커머스를 통해 유통된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하지만 경찰은 짝퉁 상품 유통처가 주요 소셜커머스라고만 밝힐 뿐, 업체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의 궁금증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 7일 송파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는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 동남아에서 짝퉁 브랜드를 들여와 판매한 이모㉛씨 등 4명을 상표법 위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짝퉁 제품(정품 시가 80억원)을 명품으로 속여 4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보관하고 있던 정품 시가 20억원 상당의 짝퉁 상품 2천300여점도 압수했다.
문제는 이들이 병행수입 제품으로 속여 판매한 제품들이 어디를 통해 유통됐냐는 것. 경찰은 국내 주요 소셜커머스를 통해 유통된 사실을 확인했고, 일부 오픈마켓을 통해서도 유통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송파경찰서는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소셜커머스 및 입점 업체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업체 실명 공개를 꺼리고 있다. 이에 최근 몇 년 새 소셜커머스에서 명품 브랜드를 구매한 소비자들의 궁금증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혹시 자신이 구매한 상품이 짝퉁일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송파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 관계자는 “소셜커머스에서 유통되는 병행수입 제품들이 전부 다 짝퉁은 아니기 때문에 업체 실명 공개는 어렵다”면서도 “국내 유명 소셜커머스를 통해 유통됐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들의 구제책에 대한 질문에는 “현행법이나 제도상 피해자들을 구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어서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며 “현재로써는 사기 업체들을 적발하고 처벌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 짝퉁 명품을 유통시킨 소셜커머스 업체들에 대해서는 추후 유사 사고를 방치하는 차원에서 사실 확인 정도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내 소셜커머스 3사인 쿠팡, 티켓몬스터, 위메프는 이번 사안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내부 조사 결과 문제가 된 판매처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지 않았고, 경찰로부터 협조 등의 연락을 아직 받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지마켓, 옥션, 11번가 등 오픈마켓 사업자 역시 자사 판매 사이트를 통해 유통된 사실을 현재로썬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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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소셜커머스 3사를 비롯해 11번가는 가품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어 만약 해당 사이트 고객이 피해를 본 경우라면 업체에 연락해 보상을 받는 방법도 있다”면서 “다만 가품 여부를 전문 기관에 의뢰해 감정 받아야 하는 등 다소 번거로운 절차가 따르는 것은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 가품 이슈가 발생한 경우 업체 실명이 공개됐던 것과 비교하면 실명 공개를 꺼려한 이번 송파경찰서의 판단은 다소 이례적이다”며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는 업체가 생기지 않도록 짝퉁 상품이 유통된 사이트 실명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