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찬사 이름 방송 프로그램에 붙이면 공공성 훼손”

유승희 의원, ‘방송 프로그램 협찬고지 규칙개정관련 토론회’ 개최

방송/통신입력 :2015/08/24 14:21

협찬사 이름을 방송 프로그램 제목에 붙이는 것은 방송을 기업의 홍보수단으로 전락시켜 공공성과 공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있는 가운데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방송 프로그램 협찬고지 규칙개정 관련해 토론회를 연다.

유승희 의원은 오는 25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에서 ‘방송 프로그램에 협찬기업 이름 붙인다?’라는 제목으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협찬고지 규칙을 개정해, 협찬사 이름을 방송 프로그램 제목에 붙이도록 허용하겠다는 안을 지난 6일 의결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수렴을 하면서 긴급히 마련됐다.

유 의원실측은 “방송심의규정 제46조에도 ‘방송은 상품서비스기업영업장소 등이나 이와 관련된 명칭상표로고슬로건디자인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해서는 안 된다’고돼있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규정에 따라 협찬주명을 제목에 사용하거나 상품명로고 등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경우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내리고 있으며, 실제로 ‘총각네 야채가게’, ‘도전! Outback It Shef’ 등의 프로그램이 해당 규정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채널A 총각네 야채가게는 제목에 협찬주 명을 사용해 방심위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유승희 의원은 “방통위의 이 같은 시도는 결국 방송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상업화를 가속화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라며 “입법기관인 국회를 배제하고 행정기관이 제정, 운영하는 규칙의 개정만을 통해 중대한 문제가 시도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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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의 내용 가운데 시청자 또는 방송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항들은 방송법에 직접 규정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방송법 개정 의지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의 사회로 진행되며,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과 교수가 ‘방송통신위의 방송 협찬 고지 규칙 개정안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발제하고, 김환균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심영섭 한국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강사, 이재정 변호사, 안진걸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최성진 한겨레신문 노조위원장, 윤여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특별위원회 위원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 임순혜 NCCK 언론위원회 부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