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광고 시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달 공포된 방송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1일 방송시간, 가상광고의 시간 및 방법 등을 정한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6일 마련했다.
우선 스포츠 중계방송에 제한적으로 도입됐던 가상광고는 7월20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락 및 스포츠 분야의 보도프로그램으로 확대된다.
고시안에서는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와 동시에 규제의 명확성 제고를 위해 가상광고의 종류, 크기, 방법 등 세부기준을 규정했다.
가상광고의 종류를 소품형, 자막형, 동영상형, 음향사용 가상광고로 나누고 이밖에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것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가상광고로 구분한다. 장면 전환 등 방송프로그램 진행이 일시 정지된 때에는 모든 가상광고를 허용하되, 진행 중인 때에는 시청권 보호를 위해 동영상형, 음향사용 가상광고 등 일부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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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광고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리는 고지 자막의 크기는 화면의 16분의1 이상이어야 한다. 고지 자막에는 상품의 구매 이용을 권유하는 내용이나 다른 가상광고를 삽입해서는 안 된다.
최성준 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락 분야 등으로 가상광고를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가상광고 제작을 촉진해 창의적인 방송광고 시장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시 제정안은 시청자의 시청권을 보호하고, 규제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부적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