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이를 보관한 회사가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과징금 일부를 감경받는다. 개인정보 보호 의무는 중요하지만, 불가피한 유출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를 숨기지 않고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기본과징금, 의무적 조정과징금, 임의적 조정과징금 등의 산정절차를 거쳐 최종 과징금액이 정해진다.
이날 개정된 과징금 부과기준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자진신고 한 사업자에게 규제완화 차원에서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30% 이내에서 감경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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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사업자가 스스로 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고 유출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통해 2차 피해방지에 기여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의무적 조정과징금 산정 시 위반횟수에 따른 의무적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기본과징금에서 감경받을 수 있도록 산정절차를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