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에서 과도하게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한 단말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설정, 앱 마켓 등록, 앱 서비스 이용 탈퇴 과정 전반에 걸쳐 이용자가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한다.
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 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스마트폰 앱 이용에 따른 이용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업체가 앱 서비스 단계별로 개인정보 처리 상황을 사전에 고지해 투명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 70% 이상이 자신도 모르게 개인정보가 수집된다는 불안감이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하고 투명하게 하겠다는게 정부의 구상이다.
■ 자신도 모르게 내 정보가 노출?
먼저 스마트폰 앱이 이용자의 스마트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서비스에 필요한 범위 내로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애플 iOS나 구글 안드로이드 등 운영체제(OS) 사업자는 앱 개발자가 이용자의 단말기정보 등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설정을 최소화하도록 개발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앱 개발자는 OS 사업자가 제공한 개발환경에 맞춰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앱 권한을 설정하도록 했다.
앱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통해 “앱 권한이 설정된 모든 정보가 즉시 수집되어 전송되는 것이 아니며,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 단말기 정보 등에 접근한다는 것을 고지 승인받은 후에야 비로소 수집 전송된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과도한 앱 권한을 부여받아 이용자의 동의없이 단말기정보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관련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또한 운영체제 사업자와 앱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앱이 단말기정보 등에 접근이 필요한 시점에 고지하도록 했다.
■ 과도한 정보 수집 앱, 이용자가 신고
앱 마켓에서 이용자가 앱을 내려 받기 전에 앱 권한 설정, 개인정보보호 정책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앱 마켓이 공간을 제공하도록 했다.
앱 서비스 제공자는 개발한 앱을 내려받기 전에 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과도한 앱 권한 설정이나 개인정보 수집 등 문제가 있는 앱에 대해 ‘앱 마켓에 신고하기’ 메뉴를 마련하도록 했다.
■ 앱 서비스 탈퇴 쉬워진다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한 동의 절차를 간소화해 편리하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서비스 탈퇴 절차 등을 쉽게 구성하도록 했다.
스마트폰은 컴퓨터 화면과는 달리 작은 화면으로 인해 사업자는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등 필수동의 사항을 안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필수동의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동의내용을 알리고 원클릭으로 동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마케팅 활용, 제3자 제공 등 선택동의 사항의 경우에는 반드시 별도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앱 탈퇴메뉴를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배치하고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해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명시하도록 했다.
이용자가 앱을 삭제하더라도 앱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의 파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파기 요청(회원탈퇴 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 즉시 전면시행, 10월 이행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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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가이드라인은 8월6일부터 시행된다. 9월에는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후 10월부터는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개인정보의 앱 접근권한의 설정과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국민들이 불안해 했으나, 가이드라인을 통해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스마트폰 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실태조사를 병행하는 등 모든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