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믿지’ 등 위치정보기반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개발자가 불구속 입건됐다. 누리꾼들 사이에는 개인정보는 보호돼야 한다는 입장과 앱 개발 활성화에 저해된다는 입장이 맞붙었다.
서울 구로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6일 스마트폰 앱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수십만명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한 혐의(위치정보보호법 위반)로 ‘오빠믿지’ 앱 개발사 대표 김 모씨㉕를 비롯한 4개 업체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오빠믿지’의 경우는 지난해 10월 서비스 제공 시작일부터 2일 동안, 나머지 3개 업체들은 지난해 6월~11월까지 각각 3~6개월 동안 방송통신위원회 신고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했다. 현재는 ‘오빠믿지’ 개발사를 비롯한 3개 업체는 위치정보사업자 등록을 마친 상태며, 나머지 한 곳은 서비스를 중단했다.
경찰은 위치정보사업자 등록 전 서비스를 문제 삼았다. 사업신고 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구로경찰서 사이버수사팀 관계자는 “위치정보는 일반 개인정보 유출보다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며 “지금은 사업자 신고를 했더라도 당시에 위반한 것은 사실이므로 조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부 누리꾼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지나친 개인위치정보 전송은 사생활 침해 등의 위법 요소가 있었다는 의견이다.
한 누리꾼은 “개발 때부터 관련 법 조항을 검토하지 않았다니 경솔했다”며 “개인정보 침해는 규제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반면, IT 산업 규제라는 쪽도 만만치 않다. 이번 불구속 입건이 1인 개발자 육성, 앱 생태계 활성화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이런 나라에서 무슨 스티브 잡스를 기대하냐”, “한국에서 소프트웨어 사업하기 무섭다”, “경찰 중에 ‘오빠믿지’ 앱으로 된통 당한 사람이 있나보다” 등의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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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위치정보사업을 주관하는 방통위의 신고가 아닌 경찰의 인지조사로 이뤄졌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 위치정보사업을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같은해 12월 방송 및 위치정보사업 등 인·허가 관련 서식 27종을 13종으로 통·폐합해 50% 이상 간소화했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공청회에서 “개인정보보호와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규제 완화사이에서 방통위의 중심잡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