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기반서비스(LBS)를 제공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개발자들이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구로경찰서 사이버수사대는 6일 스마트폰 앱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수십만명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한 혐의(위치정보보호법 위반)로 ‘오빠믿지’ 앱 개발사 대표 김 모씨㉕를 비롯한 4개 업체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악마의 앱’으로 불리며 인기를 끈 ‘오빠믿지’ 앱은 연인 간 서로의 위치를 전송하는 메신저 앱이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치 정보가 제공되는 대상에게 동의를 얻지 않고 정보를 제공한 혐의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 업체가 제3자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개인위치정보 주체자에게 제공받는 사람, 제공일시, 제공목적 등을 즉시 통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오빠믿지’의 경우는 지난해 10월 서비스 제공 시작일부터 2일 동안, 나머지 3개 업체들은 지난해 6월~11월까지 각각 3~6개월 동안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해왔다. 현재는 ‘오빠믿지’ 등 3개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회원 가입 후 상대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정된 상태이며, 나머지 한개 업체는 서비스를 중단했다.
김 씨는 “한 달 반 정도 전에 구로경찰서에서 세 시간여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며 “해외 LBS들이 국내서 무리 없이 서비스되는 것을 보고 모르고 서비스를 하게 됐지만, 모르고 한 것이라도 잘못이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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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경찰서 사이버수사팀 관계자는 “개인의 위치정보는 일반 개인정보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치명적인 정보”라며 “위치정보가 보호대상이라는 것을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치정보 사업자들이 이용자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라는 취지에서 수사를 진행했다”며 “특별히 오빠믿지 개발사를 타깃으로 한 것은 아니고 더 심한 곳도 있었다”고 말했다.